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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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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74710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남 대전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답 2,060㎡를 83.6.27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511.1㎡와 같은곳 OOOO 소재 대지 703.3㎡로 환지되었으며 90.12.31 같은곳 OOOOO 소재 대지 511.1㎡만을 양도하고 92.1.20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기전에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3,680원 및 동 방위세 37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당초 취득면적은 623.1평(2,060㎡)이므로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후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환지평수에 평당가액을 곱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다.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인 71.9.1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신고되어 85.2.21 동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확정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3.6.27 취득하여 90.12.31 양도한 위 토지의 경우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평수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