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전기사용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전기사용료 00원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경정)
74778생산일자 1990-06-09
AI 요약
요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게 됨으로써 동 공동전기료배분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된 결과로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므로 수입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8.4.18부터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OOOO에서 폐동을 용해하여 동괴를 주조한 후 그 동괴를 가공하여 동선(규격 2m/m)을 제조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88.10.28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88.7-9기간동안 제품 899,354,078원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데,

청구법인은 동 매출누락액 899,354,078원중 비장에 기장된 금액 402,421,578원은 88.2-12사업년도의 매출로 하여 추가로 기장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달력에 기재된 숫자를 생산량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나머지 매출누락액 496,932,500원은 이를 추가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생산량 추계에 의한 매출누락 추정액 496,932,500원을 포함한 525,657,767원을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89.10.4 청구법인에게 89년 수시분(88.2-12사업년도분) 법인세 220,185,000원 및 동 방위세 50,067,730원과 89.11.15 89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305,126,540원 및 동 방위세 55,477,55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처분청이 88.10.28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비치된 간이 월력상 기재된 숫자(88.7-9월)의 합계 744,890을 88.7-9월의 동괴생산량 744,890kg으로 추정하여 수율91.35%를 곱하여 동선생산량으로 보고 이를 환산한 가액 1,522,703,625원을 매출액으로 추정 계산하여 청구법인 비치 장부 매출가액 790,595,710원을 차감한 금액 732,107,915원을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였으나 청구인 사무실에 비치된 월력에 표기된 숫자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함께 입주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동선의 보빙수량을 대신 기록한 것일뿐 청구법인의 동괴생산량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위 매출누락으로 본 732,107,915원중 비장에 기장된 실제의 매출누락금액 235,175,415원을 초과하는 생산량 추정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496,932,500원에 상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사 월력에 기록된 내용을 청구법인의 동괴 생산량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동 매출누락금액 496,932,5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상당액 438,860,869원은 이를 손금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전기료 28,725,267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 월력은 88.7.1-9.30간의 기록으로서 이를 작성한 사람이 청구법인의 상무 OOO임이 인정되고, 특히 88.7.25자 기록에는 “1호로 작업”이라고 표기되고 기타 휴(정)전 및 휴가사항도 함께 기록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상무직에 있는 사람이 입주업체의 보빙수량을 나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반면에 처분청에서 과세한 경위를 살펴보면, 이 건 월력에 기록된 사항 이외에는 원부재료의 수불사항과 제품생산일보 및 제품수불부등이 없어서 이 건 월력을 원시기록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건 월력의 기록사항에 의하여 보더라도 작업책임자인 상무 OOO가 확인한 용해로 용량 10톤 1일평균 동 생산량 100-110개(개당 중량 95kg-97kg)에 근거하여 산출한 7-9월의 예상생산량 750,000kg에 비추어 이 건 월력에 기록된 생산량 744,890kg과 근사치로 확인되고 더구나 3개월간의 방카씨유 사용량 89,724ℓ를 1일 평균 소요량 1,000ℓ에 기초하여 분석해 보면, 역시 근사치에 접근하는등 이상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를 두고 청구법인의 동괴생산량으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월력을 근거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그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438,860,869원을 손금가산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첫째, 원재료구입, 소비, 재고에 관한 증빙, 제공품 평가에 관한 증빙등 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속에 위 주장하는 매출원가가 포함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셋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는 작업페물 감소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 438,860,869원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며,

나) 공동전기료의 경우도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가) 달력에 기재된 숫자를 생산량으로 추정하여 매출누락액 496,932,500원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예비적청구로서 그 대응원가를 추계하여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동전기사용료 28,725,267원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88.10.28 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비치된 월력(88.7-9간)에 표시된 숫자의 합계 744,890을 동괴생산량 744,890kg으로 추정하고, 수율(91.35%) 및 재용해량등을 조정하여 동선 생산량을 산출하여 이를 환산한 금액 1,522,703,625원을 매출액(88.7-9월간)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상 매출액 790,595,710원을 차감한 732,107,915원을 88.7-9월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처 OOO이 별도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비장(매출처 원장)과 기타 매출처별 실지조사등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402,421,578원(88.4.23-6.30간 167,246,163원, 88.7.1-9.30 간 235,175,415원)임을 확인하고, 88.12.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비밀장부 및 실지 유통조사에 의하여 적출된 매출누락 402,421,578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나 사무실에 비치된 월력(88.7-9)에 기재된 숫자 744,890을 아무 근거없이 동괴생산량으로 보고 이를 제품으로 환산하여 결국 생산량 추정에 의한 매출누락액이 496,932,500원이 있었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니 비밀장부 및 실지유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추과하는 496,932,500원에 대하여는 이 건 관련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추계경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재료, 부재료, 제품의 수불부 및 제품의 생산일지를 작성 비치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사실이 비밀장부와 유통조사에 의하여 명백히 들어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 처분청은 이 건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제조장내에 비치된 월력상의 기재내용이 동괴의 일별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위 월력상의 기재내용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연료 및 동력사용량과 1일 생산량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사용인 OOO 확인을 받아 88.7.1부터 88.9.30 사이에 총 매출금액을 1,522,703,625원으로 추정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전시 월력상의 수치는 청구법인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동선이 재사용하기 위하여 수거한 헌보빙수거물량을 대신 기록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총매출금액 산출방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매출금액이 3개월에 10억원이 넘는 법인으로서 생산량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타회사의 헌보빙수거수량을 3개월간 매일 대신 기록하고 이를 제조장내에 비치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시에는 타입주업체의 자재수불부라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부터는 타 입주업체의 헌보빙수거수량이라고 주장하는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전시 월력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일별 수치가 거의 일정한 수치로 되어 있어 개당 100원에 불과한 헌보빙의 수거물량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일정 용량의 용해로에서 나오는 동괴의 생산물량으로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산출기초로 한 월력상의 기재수치가 헌보빙수량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의 매출액 추계경정방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아울러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매출금액중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금액과 비밀장부 및 유통조사에서 적출된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기재금액이 비밀장부 및 유통조사에서 적출된 누락금액 이외에는 진실되게 기장된 것이라는 전제라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거래규모, 장부의 비치기장 상황 및 거래형태등을 감안할 때 이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89중875, 89.9.16 동지)

다음, 청구법인은 설사 생산량 추정에 의한 매출누락액 496,932,500원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그 대응원가도 추계하여 손금으로 용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대응원가를 손금으로 용인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매입일자·수량·금액·거래처등을 밝혀 원재료가 실제로 매입된 사실은 물론 당해 원재료가 제품제조에 투입된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없이 막연히 그 대응원가를 추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8년 1기분 및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합계액과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 525,657,767원을 수입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는 바, 익금산입한 525,657,767원중에는 생산량추계에 의한 매출누락액 496,932,500원 이외에 공동전기료 배분액 28,725,267원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동전기료 배분액 28,725,267원은 청구법인이 있는 공장구내에 청구법인 이외에 청구외 주식회사 OO동선과 OO금속이 함께 있어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전기료 전체사용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전기사용료중 위의 2개업체의 사용분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게 됨으로써 동 공동전기료배분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된 결과로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므로 이 부분 수입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