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경정)
74800생산일자 1989-11-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투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0년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O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 74.3.15-83.4.18기간중 취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대지외 11필지의 토지 2,562.22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906.18평방미터를 83.1.14-87.12.31기간중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신축한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소재 건물 412.68평방미터를 85.8.22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부동산 거래명세는 다음과 같음), 처분청이 89.5.1 83.1.14-87.12.31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을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420,698,920원(83년도 과세기간분 10,681,810원, 84년도 과세기간분 353,463,760원, 85년도 과세기간분 37,132,580원 및 87년도 과세기간분 19,420,770원의 합계금액) 및 동방위세 84,148,640원(83년도과세기간분 2,087,610원, 84년도 과세기간분 70,850,370원, 85년도 과세기간분 7,326,510원 및 87년도 과세기간분 3,884,150원의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이 신축한 건물을 85.8.22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을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의제하여 85년도 해O분 증여세 20,337,980원 및 동방위세 3,697,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6.10 심사청구를 거쳐 89.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및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건물의 명세서와 거래금액

부 동 산

취 득

양 도

소 재 지

면적(㎡)

연월일

금 액

연월일

금 액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대지

〃 건물

〃 OOOO대지

〃 건물

〃 OOOO대지

〃 OOOO대지

〃 건물

277.7

90.2

315

90.2

82

277.7

231.8

80.2.4

77.8.6

79.10.30

109,077,032

(환산가액)

15,651,000

(법인과의실지가액)

104,704,785

(환산가액)

84.4.18

84.8.14

84.4.6

84.3.13

262,080,000

(실지가액)

411,550,000

(실지가액)

262,080,000

(실지가액)

경기도 시흥군 군로읍 O리OOOOOO

묘지

〃 OOOOOO

묘지

〃 OOOOOO

묘지

〃 OOOOOO

묘지

745

116

142

116

74.3.15

74.3.16

160,380

(환산가액)

41,645

(환산가액)

85.9.6

83.1.14

75,280,000

(실지가액)

10,440,000

(실지가액)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397

242

×1/4

81.4.13

83.4.18

85,411,235

100,000,000(실지가액)

87.12.11

83.8.2

150,000,000

120,000,000(실지가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 건물

33.3

81.3

82.4.19

25,400,000

(법인과의실지가액)

85.8.31

31,000,000

(실지가액)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OOOOOO

412.68

85.8.22

신축 보존 등기

-

89.5.1

(부과O시)

46,632,840

(기준시가)

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가액이고 ② 위 부동산은 순위별로 이하 “갑, 을, 병, 정, 무, 기 부동산”이라 한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토지 74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동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 등기함에 있어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판매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받게 되어 있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받게 되었고(대지 소유자에게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임) 또 보존등기후 양도대금으로 잔금등을 청산한 후 차액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던 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O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14-87.12.31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1) “갑부동산”은 77.8.6-80.2.4기간중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출판사의 업무용(창고용도)으로 사용하다가 82.1.2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인데 이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O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종합소득세율과 비교과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평균보유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는 바, 이는 거래단위 자산별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환산가액계산에 있어서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토지로 보아 환산한 부O함이 있었고, (2) “을부동산”은 청구인이 74.3 가족용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양도한 것이며, (3) “병, 정부동산”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출판사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4) “무부동산”은 취득후 증개축하여 사업용(헬스크럽용)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에 해O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축건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O초처분은 정O하고 나. 청구인은 83.1.14 부터 87.12.31기간중 거래한 부동산은 11필지의 토지 (대지 및 묘지) 2,562.22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4개건물 906.18평방미터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내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O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타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준공하여 그 허가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정O성 여부와 나.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O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89년도 상반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그 조사를 실시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이 신축한 “기부동산(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지상 건물 412.68평방미터)”의 경우는 그 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부동산”의 경우는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이고, “갑 내지 정부동산”은 청구인의 개인사업(OO출판사)의 업무용등으로 사용하다가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O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부동산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소재 건물 412.68평방미터)”의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담보조로 85.8.22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O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은 85.2.23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대지 74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고 “85.2.7 매매”를 원인으로 85.2.8 가등기하였다가 85.8.23 말소하였음)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득하고, 85.8.22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시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85.9.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OOO의 경우는 “기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결과가 되고, 85.8.22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O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였던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전시 사실관계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부동산”의 경우 85.8.22 보존등기O시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고, 명의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기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O초처분은 정O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83.1.14-87.12.31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등에 대한 사실도 감안하지 않고 전체부동산을 투기거래로 판정하였음은 부O하고, “갑부동산”의 경우는 환산가액계산에 있어 오류가 있었으며, 또한 종합소득세율비교과세시 그 보유년수적용등에 있어서도 부O함이 있었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별로 심리한다. (1) “갑부동산(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외 3필지 대지 952.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3동 412.2평방미터)” 먼저 청구인이 “갑부동산”은 개인사업(OO출판사)의 업무용(창고용도)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에 해O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OO출판사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보수비 및 운반비계정등을 기장한 사업장부)을 보면, 장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칭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장되어있고 쟁점부동산으로부터의 출판물 운반비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기록(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등)이 전혀 없고, 또한 장부기장형태가 원시기록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84년도 장부인데도 인주가 묻어나오는등 최근에 조작한 장부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OO출판사의 두직원과 그 가족등 11명이 거주한 사실을 감안하면 약 114평의 건물이 주거용OO으로 보이고 OO출판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갑부동산”중 중구 OO동 OOOO 및 OOOO 대지 397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90.2평방미터“는 77.8.6 OO은행(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 경우 투기거래와는 관계없이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투기거래에 해O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갑부동산”의 환산가액의 계산과 종합소득세율 비교과세시 산출세액의 산정에 대한 O부에 대하여 처분청의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첫째, “갑부동산”중 중구 OO동 OOOO 대지 277.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0.2평방미터”와 “중구 OO동 OOOO 대지 277.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31.8평방미터”는 취득 및 양도시 모두 개인과의 거래인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채택함에 있어 전시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면적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전체를 토지로 보아 그 환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부분은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고 그 계산된 가액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갑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계산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년수를 각 부동산별 양도차익을 감안한 산술평균에 의한 평균보유년수(6.127년)로 산정하여 세액계산을 하였는 바 그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O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조 내지 제3호에서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75”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항에서 제3항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동조 제10항을 근거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에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① 취득 및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채택한 가액이고 ② 위 부동산은 순위별로 이하 “갑, 을, 병, 정, 무, 기 부동산”이라 한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토지 74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동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 등기함에 있어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판매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받게 되어 있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할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받게 되었고(대지 소유자에게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임) 또 보존등기후 양도대금으로 잔금등을 청산한 후 차액을 반환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던 것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O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3.1.14-87.12.31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1) “갑부동산”은 77.8.6-80.2.4기간중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출판사의 업무용(창고용도)으로 사용하다가 82.1.2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인데 이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O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종합소득세율과 비교과세)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평균보유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는 바, 이는 거래단위 자산별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환산가액계산에 있어서도 토지와 건물을 안분하여 계산하지 않고 전체를 토지로 보아 환산한 부O함이 있었고, (2) “을부동산”은 청구인이 74.3 가족용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양도한 것이며, (3) “병, 정부동산”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출판사의 업무용부동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고 (4) “무부동산”은 취득후 증개축하여 사업용(헬스크럽용)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에 해O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축건물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한 O초처분은 정O하고 나. 청구인은 83.1.14 부터 87.12.31기간중 거래한 부동산은 11필지의 토지 (대지 및 묘지) 2,562.22평방미터와 그 지상의 4개건물 906.18평방미터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내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O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타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준공하여 그 허가자 명의로 보존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정O성 여부와 나.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O되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액 계산이 정O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O초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89년도 상반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사시 청구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그 조사를 실시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등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외 OOO이 신축한 “기부동산(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지상 건물 412.68평방미터)”의 경우는 그 보존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부동산”의 경우는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것이고, “갑 내지 정부동산”은 청구인의 개인사업(OO출판사)의 업무용등으로 사용하다가 부득이 양도한 것임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O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주장별로 살펴본다. 가.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부동산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소재 건물 412.68평방미터)”의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담보조로 85.8.22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O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은 85.2.23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대지 74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고 “85.2.7 매매”를 원인으로 85.2.8 가등기하였다가 85.8.23 말소하였음)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허가를 청구인 명의로 득하고, 85.8.22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시 청구인 명의로 경료하였다가 85.9.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 OOO의 경우는 “기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결과가 되고, 85.8.22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O시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였던 것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전시 사실관계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득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부동산”의 경우 85.8.22 보존등기O시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고, 명의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기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O초처분은 정O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본다. 83.1.14-87.12.31기간중 양도한 부동산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경위등에 대한 사실도 감안하지 않고 전체부동산을 투기거래로 판정하였음은 부O하고, “갑부동산”의 경우는 환산가액계산에 있어 오류가 있었으며, 또한 종합소득세율비교과세시 그 보유년수적용등에 있어서도 부O함이 있었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별로 심리한다. (1) “갑부동산(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외 3필지 대지 952.4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3동 412.2평방미터)” 먼저 청구인이 “갑부동산”은 개인사업(OO출판사)의 업무용(창고용도)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투기거래에 해O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OO출판사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보수비 및 운반비계정등을 기장한 사업장부)을 보면, 장부상으로는 쟁점부동산을 칭 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것으로 기장되어있고 쟁점부동산으로부터의 출판물 운반비등이 계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시기록(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등)이 전혀 없고, 또한 장부기장형태가 원시기록에 의한 장부로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84년도 장부인데도 인주가 묻어나오는등 최근에 조작한 장부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OO출판사의 두직원과 그 가족등 11명이 거주한 사실을 감안하면 약 114평의 건물이 주거용OO으로 보이고 OO출판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갑부동산”중 중구 OO동 OOOO 및 OOOO 대지 397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 90.2평방미터“는 77.8.6 OO은행(법인)으로 부터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 경우 투기거래와는 관계없이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투기거래에 해O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갑부동산”의 환산가액의 계산과 종합소득세율 비교과세시 산출세액의 산정에 대한 O부에 대하여 처분청의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첫째, “갑부동산”중 중구 OO동 OOOO 대지 277.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0.2평방미터”와 “중구 OO동 OOOO 대지 277.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31.8평방미터”는 취득 및 양도시 모두 개인과의 거래인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채택함에 있어 전시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계산시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면적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전체를 토지로 보아 그 환산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부분은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고 그 계산된 가액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갑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계산시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년수를 각 부동산별 양도차익을 감안한 산술평균에 의한 평균보유년수(6.127년)로 산정하여 세액계산을 하였는 바 그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O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1조 내지 제3호에서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75”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8항에서 제3항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동조 제10항을 근거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4 제1항에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하여

로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서 “O해년도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간추린 개정세법(1982년 재무부)”에서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예정신고하는 O해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고 그 입법취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01조 제1항 7의2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① 양도소득세율이 자산의 종류, 등기여부, 보유기간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 자산별로 계산된다는 점 ②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본문의 “O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개념도 연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O해년도에 양도한 각 자산별로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③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의 비교과세에 있어서 그 근거규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에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자산의 보유년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거나 자산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과세의 기본구조에 따라 각 자산별로 보유년수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밖에 없다는 점 (4) 양도소득세를 예정결정함에 있어서 O해년도중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각 예정신고시 신고하는 양도차익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은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함이 타O하다는 점, (5) 그리고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단위별로 비교, 과세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거래단위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O하다 할 것(88.2.23 국심 87서 1851도 같은취지임)으로 취득 및 양도시점과 그 보유기간이 각각 상이한 “갑부동산”의 경우는 거래단위별(갑부동산의 경우 80.2.4 취득하였다가 84.4.18 양도한 중구 OO동 OOOO 대지 277.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90.2평방미터, 77.8.6 취득하였다가 84.4.14 양도한 중구 OO동 OOOO외 필지 대지 397평방미터 및 자상건물 90.2평방미터, 79.10.30 취득하였다가 94.3.13 양도한 중구 OO동 OOOO 대지 277.7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31.8평방미터를 각각 거래단위로 본다)로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O하다고 판단된다. (2) “을부동산(경기도 시흥군 군포읍 O리 OOOOOO 외 4필지 묘지 1,119평방미터)” 청구인은 74.3.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을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경기도 시흥군 군포읍이 도시화추세에 따라 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등으로 택지화될 즈음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83.1.14 및 85.9.6 두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74.3 O시 “경기도 시흥군 군포면”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예상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목이 묘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투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10년간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O함이 있었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된다고 판단된다. (3) “병 및 정 부동산 (부산직할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397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대지 60.5평방미터)” 청구인은 개인사업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 및 정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정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외 3인이 83.4.18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83.8.2 양도하여 3개월반만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무부동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3.3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81.3평방미터)” “무부동산”은 청구인외 4인이 82.4.19 OO은행으로 부터 공유로 취득한 후 개·보수하여 그 용도로 헬스크럽으로 개조하고 사업에 공하다가 (사업자등록은 청구외 OOO명의로 교부하였고 그 번호는 OOOOOOOOOOOO임) 85.8.31 양도한 것으로, 이 경우는 그 취득이 법인과의 거래로 투기거래와는 관련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것으로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