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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특허권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4820생산일자 2012-09-11
AI 요약
요지
본건 특허권 양수자인 ○○○○가 양수한 특허권의 가치는 이익접근방법과 시장접근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고 소명한 점으로 보아 본건 특허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되고, 본건 특허권 계약서상 기술이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특허권이 국내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특허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2010.11.24.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에 양도 및 배타적 사용허락(전용실시권 설정)을 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주의 유한책임 회사인 OOO 대행자로 정하여 본건 특허권의 매각대금은 위 회사에게 전신환송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본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과 관련된 증명서, 기록, 문서를 OOO 대행자에게 제시하였고, 2010.12.17. OOO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면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매매대금의 15%인 OOO을 법인세로, 1.5%인 OOO을 주민세로 각 원천징수한 다음 나머지 OOO을 위 OOO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특허권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OOO는 2011.1.10. 법인세와 주민세로 원천징수한 OOO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1.11.29. 처분청에 ‘위 특허권 양도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세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특허권 양도대금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2.2.15.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건 특허권

의 등록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상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미조세협약 상 사용료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경우와 달리,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의 대가도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대가 지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달리 이것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국내에서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이를 환급 받기 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도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본건 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특허의 양도에 대한 대가와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는 특허권의 사용대가나 특허권의 양도로 인항 발생한 소득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는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b)호에서는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 중 매각 등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대가는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도에 대한 대가 또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으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계약서에 기술이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특허권이 국내 제조에 사용되고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OOO에 본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특허권 양도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본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특허 구매 및 사용허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2010.11.24. 주사무소를 OOO에 둔 OOO주의 회사인 OOO와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주사무소를 한국 OOO에 두고 있는 OOO 사이에서 체결되었다.(중략)

(나) OOO주의 유한책임 회사인 OOO를 의미하며, 이 회사는 별첨(Exhibit) J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삼성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의 일방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특정의 문서에 대한 OOO 대행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동의하였다. OOO의 내용에 따른 약정을 의미한다.

(다) OOO 대행사에 OOO에 기술된 증명서, 기록, 문서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OOO을 만족시킬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전달하면, OOO에 따라 Evedent에 담보권, 기타 권리 제한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특허권 양도 및 배타적 사용허락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자유로운 적용 및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OOO를 지급한다. 거래대금은 한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된 원천징수액을 비롯한 각종 세금들을 포함한다. OOO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OOO의 OOO 합의에서 지시한 바에 따라 즉시 인출 가능한 예금을 OOO 대행사에 전신환송금의 방식으로 이체한다. OOO의 내부 지급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과 동시에 Evident는 본 계약서 및 OOO 합의의 OOO에 서술된 지급지침을 참조하고 청구금액과 거래가격에 관련된 금액을 명시한 청구서를 삼성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라) 준거법. 이 사건 합의는 미국 뉴욕주의 법률에 따라 규율, 해석 및 집행되고, 이와 충돌하는 법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실관계 확인

‘청구인 특허의 양도 + 청구인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사용허락) + 기술실시 자유와 기술이전’ 으로 OOO를 지급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의견

이 사건 쟁점 지급금액은 청구인의 OOO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와 OOO 제법 및 분산 관련 특허의 독점실시권(사용료), OOO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없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권리 등을 양도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위 계약은 OOO가 양수한 특허권의 가치는 이익접금방법 및 시장접근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내용 검토

이 사건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특허구매 및 사용허락 계약에 의하면 쟁점지급액은 청구인의 특허의 양도에 대한 대가와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전용실시권),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는 특허권의 사용대가나 특허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서는 특허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은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b)호에서는 특허권에서 발생한 소득 중 매각 등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도에 대한 대가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의견과 같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이익접근방법 및 시장접근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액으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재국조46017-91, 2002.6.8. 같은 뜻), 또한 계약서상 기술이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특허권(기술)이 국내 제조에 사용되므로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한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세법」 제2조

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한미조세협약」 제4조에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6조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약 제14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본건 특허권

의 등록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루어져 있는 이상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본건 특허권의 대가는 청구인의 OOO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와 OOO 제법 및 분산 관련 특허의 독점실시권(사용료), OOO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구성되어 있고,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에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권리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원천의 사용료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 특허권 양수자인 OOO가 양수한 특허권의 가치는 이익접근방법 및 시장접근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고 소명한 점으로 보아 본 건 특허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되고, 본 건 특허권 계약서상 기술이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특허권(기술)이 국내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건 특허권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특허권의 양도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