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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74828생산일자 1991-12-24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등기부상 접수일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강동구 OO동 O OOOOO 소재 임야 6,6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4.15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87.5.18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4.9.15 매매를 원인으로 89.4.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18 취득하여 89.4.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211,226,400원, 양도가액: 328,885,920원)하여 91.2.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869,940원 및 동 방위세 16,773,980원을 결정고지함에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18 이의신청과 91.7.3 심사청구를 거쳐 91.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3.24 청구외 OOO(등기부상 소유권자인 OOO는 6.25 때 월북자로서 그의 子 OOO가 관리자임)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초 공유자였던 OOO와 OOO간의 소유권 관련 소송문제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80.6.23 동 매도증서를 공증만 받아놓고 있다가 84.9.12 부터 87.3.21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OOO 지분중 일부를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84.11.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법원인락조서(88가합56634, 89.2.10)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각각 84.9.7과 84.11.15로 볼 경우 과세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태이므로 이 건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날이 87.5.18 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날이 89.4.12 인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는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5.18 취득하여 89.4.1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9.7 취득하여 84.11.15 양도한 것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태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89.9.1 개정 이전 규정) 제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84.9.7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매도증서와 쟁점토지의 관리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90.8.28 작성)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증서의 내용을 보면, 80.3.24 청구인이 OOO(등기부상 소유권자인 OOO는 6.25때 월북하여 부재자이므로 그의 子인 OOO를 관리인으로 선정)로부터 임야 16,376㎡를 14,85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80.6.23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반해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84.9.7경 그간 쟁점토지등의 소송비용으로 지급받은 청구인의 자금을 정산하고 그대신 3,300평(평당 59,000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매도증서와 OOO의 확인서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일시, 면적 및 거래금액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매입자금 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매입대금의 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등기접수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84.11.15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확인서 및 양도대금수령 영수증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계약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양당사자간의 담합이나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작성이 가능하므로 공증인의 공증에 의한 매도증서나 양도대금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일을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외 OOO은 84.9.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의 입증자료로 89.2.10 법인 인락조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OOO지분 3,408/12,690중 3,330)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이 85.7.10 시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을 한 사실이 있고, 또한 86.9.5 청구외 OOO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OOO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불이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8년도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9.2.10 청구인으로부터 인락을 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접수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