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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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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특수관계인간에 양도·양수된 위 부동산의 양도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74880생산일자 1992-04-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부 ○○○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진주시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대지 301.5㎡ 및 그 지상건물 162.29㎡)의 공유지분 2분의1에 대한 소유권을 88.9.22 청구인의 외숙부 OOO으로부터 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가 86.12.10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양도한 위 부동산을 위 OOO이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위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9.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148,650원 및 동 방위세 1,117,9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OOO은 이를 3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양수된 위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위 OOO은 청구인의 외숙부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OOO(당초 양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고 (2) 위 OOO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86.12.10 양수한 위 부동산 소유권의 2분의 1을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인 88.9.22 당초 양도자의 직계 비속인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부 OOO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