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4,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1.9.10. 취득하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1,384,240,000원을 과표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221,760원, 농어촌특별세 3,045,320원, 등록세 49,832,640원, 교육세 9,135,980원, 합계 95,235,700원(가산세포함)을 2004.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향후 전철 개통을 앞두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성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써 그동안 경계부분에 휀스를 치고 야외에서 미사집전, 각종 기도회, 기타 청소년 선교활동 등을 개최하는 등 취득 목적대로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재단에서 성당신축 등 건축사업은 최소한 10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 임야상태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성당신축부지로 취득한 임야를 성당건축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3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등록세 등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 도 ○○ 시 ○○ 동 산 ○○ 번지 임야를 2001.9.10. 취득하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취득당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2004.12.10.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향후 전철 개통을 앞두고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성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써 그동안 경계부분에 휀스를 치고 야외에서 미사집전, 각종 기도회, 기타 청소년 선교활동 등을 개최하는 등 취득 목적대로 종교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천주교유지재단에서 성당신축 등 건축사업은 최소한 10년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토지가 취득당시 임야상태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종교의식·종교교육 및 선교활동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 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는 인정되나 2004년 12월 현재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당시의 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당시의 임야상태로 방치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야외미사 등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 로 이 사건 토지 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 으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지방세법 제107 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 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 함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96누16810 판결 1997.6.27. 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건축비용 등 재원마련이 어려워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