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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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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74892생산일자 1996-06-03
AI 요약
요지
주민등록표상에는 주택에 전입한후 전출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에서 그 양도시점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 건물 84.97㎡, 대지권 6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6.8.29 취득하여 90.5.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3,320원 및 동방위세 282,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OO.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8.29(잔금청산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취득하여 86.10.3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하였고,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직장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삿짐 반출확인서(90.5.1 작성)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과 확인자의 위치등에 비추어 보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증빙으로 보여지고, 또한 거주사실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인감증명등 사실확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할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과는 달리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사짐 반출확인서, 사용전화확인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90.5.1 작성된 쟁점주택의 이사짐 반출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5.2 이사짐을 반출하면서 곤도라 사용비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0.5.1 OO은행 OO동지점 소인이 찍힌 곤도라사용비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아파트 OO단지 관리소계좌(번호 : OOOOOOOOOOOO)에 1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사용한 전화내역(전화번호 : OOOOOOOO)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OO전화국장이 86.8.26 전입되어 92.8.19 OO전화국으로 전출시까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자 OOO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89.3.3 쟁점주택 소재지의 OO초등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여 92.8.27 OOOO초등학교 제4학년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넷째, 쟁점주택 양도당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인근주민 OOO, OOO 2인은 청구인과 그 가족(처, 자2)이 쟁점주택에서 86년 9월경부터 90년 4월말 이사갈 때까지 계속거주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다섯째,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사유로 하고 있는 직장주택조합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조합주택인 OOOO아파트의 구성조합중의 하나인 OOOO은행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93.OO.4 조합주택인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 OOOO 건물 84.82㎡ 및 대지권 35.67㎡를 취득(소유권보존) 등기하였고 청구인세대가 92.8.20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6.10.3 전입하고 87.8.26 전출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그 양도시점인 90.5.1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