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충남 태안군 태안읍 OO리 OOO 소재 묘지 4,36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4.30 청구외 OOO와 공동(각 각 1/2지분)으로 취득하여 87.7.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 거래한 것으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1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90.9.17 양도소득세 14,619,670원 및 동 방위세 2,923,9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6.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과세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투기거래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외지인으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2년2개월만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역이 토지거래규제지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규를 위반하여 토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쟁점토지는 공부상으로는 묘지로 분류 표기되어 있으나 현지출장조사결과 대부분이 대지로 변경되어 그 위에 연립주택이 신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당초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으며, 쟁점토지거래는 서부세무서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확정되었음이 서부세무서의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의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위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은 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제1호에서 제8호까지 열거하면서
그 제8호에서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이유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유형에는 해당되지 아니함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전시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제8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특정거래가 투기거래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국심 90부1408, 90.12.14, 국심 90중2303, 91.1.18, 대법원 89누8149, 90.5.8 대법원 3638, 90.8.14 동지).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위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