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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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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식회사 OOOO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75038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O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9. OOO 소재 토지 12,240.3㎡를, 2013.4.16. 위 토지상의 건축물 5,041.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0.2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6.8.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법인전환이란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조직의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서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규정된 매각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는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매각이 아닌 조직변경(포괄승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자본 조달의 원활화와 다양화, 기업의 투명성 등에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국가도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120조 제5항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OOO을 설립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는 입주업체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함이고, 같은 조 제5항의 취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여 2년 이상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면 감면을 해 주지만 형식적 또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면 감면분을 추징하기 위함인바,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인 OOO를 설립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 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을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OOO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OOO에게 현물출자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0.19. OOO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갑)과 설립중인 회사 OOO 간에 2013.7.1. 체결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갑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10.21. 철구조물,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며, 자본의 총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토지의 소유권은 2012.10.2. 처분청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2008.1.25. 매매를 원인으로 2012.10.1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2013.7.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3.11.26. OOO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물은 2013.4.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13.7.1.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3.11.26.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0.21.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것으로 보아, 2016.8.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2.10.19. 산업단지 내의 토지인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13.4.16. 위 토지상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13.10.21.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