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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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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타인의 할부카드 전표를 할인하여 매입한 후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얻은 이익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75064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위 할부카드 전표를 매입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한 행위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할부카드 전표 매입에 따른 순이익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85.2.15부터 현재까지 OO상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업인 주방기구 소매업외에 타인의 상품할부 매출에 따른 할부카드 전표를 매입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한 것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94.9.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종합소득세 15,158,960원 및 동 방위세 3,056,530원, ’90년도분 종합소득세 23,146,740원 및 동 방위세 4,646,780원,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9,201,080원, ’92년도분 종합소득세 41,249,750원 합계 116,450,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심사청구를 거쳐 9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OO상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타 사업자의 할부카드를 매입하여 영업을 병행하고 이에 대한 할부카드 매입분에 대한 수입과 소득을 신고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금전의 대가가 아닌 상품할부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하여 영업을 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얻은 순이익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아닌 금융업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인 29.7%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주영업이 주방기구 소매업이고 할부카드를 할인하여 구입하고 그 판매금액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하여 수금한 행위는 주업인 주방기구 판매와는 다른 부수적 사업이므로 이를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타인의 할부카드 전표를 할인하여 매입한 후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얻은 이익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제10호 생략, 제11호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축산업·임업·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제7호 생략,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주방기구 소매업을 하면서 타인의 할부카드를 판매대금의 70.5%에 매입하여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판매대금의 100%를 회수하여 ’89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순이익 236,928,282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85.2.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소매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대금업을 할 경우에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을 하는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소득세법 기본통칙 2-2-3…17도 같은 뜻임) 하므로 청구인은 위 할부카드 전표를 매입하여 판매대금을 수금한 행위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할부카드 전표 매입에 따른 순이익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