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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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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압류하였으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매각하여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75098생산일자 2002-03-07
AI 요약
요지
재산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해제를 유도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므로 청구를 취소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

○○

○○

○○

리 산

○○

번지에 소재한

○○

산의 15개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11.18. 및 1997.2.21.에 취득세 등 2,278,8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7.7.31. 이 사건 광업권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01.10.29. 처분청에 이 사건 광업권의 경우 압류등기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하여도 잔여가액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을 근거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압류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1.12.17. 압류해제 거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청이 이 사건 광업권을 압류하기 이전인 1988.3.22.에 청구외 (주)○○은행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광업권의 감정가액은 17억원에 불과한 상태로서,

지방세법 제82조

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채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광업권의 감정가액이 근저당권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압류하였으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광업권을 매각하여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2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전세권, 질권, 저당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광업권을 1992.10.15.과 1995.10.13. 2회에 걸쳐 900억원에 취득하고, 1997.6.25.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6.11.28.과 1997.2.21.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1997.7.31. 이 사건 광업권을 압류하였으며, 이 사건 광업권중 14개 광업권에 대하여 1998.3.22. 청구외 (주)

○○

은행이 채권최고액을 100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광업권의 추산가액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설정된 처분청의 압류등록은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회사정리계획에서 이 사건 광업권중 14개 광업권의 근저당권자인 (주)

○○

은행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액은 100억원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광업권중 14개 광업권에 대하여 1992.9.5.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732,193,000원이고, 14개 광산을 단일광산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545,536,000원이며, 14개 광업권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

가 (주)

○○

실업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2억원에 불과한 사실과 감사원의 한보관련 행정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처분요구서에서 이 사건 광업권보다 매장량과 품위가 좋은 대성탄좌 등의 거래가격(32억)에 비추어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가격이 900억원으로서 지나치게 고가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세무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 점과 외부회계감사기관이 감사원의 평가액으로 장부가액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장부가액을 3,260,950,000원으로 수정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광업권중 14개 광업권의 추산가액은 수정된 법인장부가액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광업권중 14개 광업권의 추산가액이 선순위 담보채권액(100억원)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이상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4개 광업권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광업권중 나머지 1개 광업권(등록번호 67192호)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압류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