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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공장용도는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75114생산일자 1998-10-2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외 17필지의 토지 110,6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 7월부터 1978. 1월 사이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와 제세공과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 6. 3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675,473,78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2,964,040원과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579,387,7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6,179,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8. 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쟁점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1985. 8.20 대전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5. 5.13 건설부에서 개최한 대전도시재정비계획 관계관회의의 결과(대전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건축통제 지시)에 따라 1985. 8.24 건축허가서가 반려되었고, 1986. 9.22~1989.11.14 기간중에는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가 시가화 조정지구로 고시(건설부 제422호, 1986. 9.22)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통제되어 왔으며[서울고등법원 판결(95구 21251, 1996. 6. 5)은 이러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1991.11.14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음],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청구법인이 질의하여 대전시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내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9. 1. 1 직할시 승격이후 대전시에서 쟁점토지지역(대전서부지역 일원)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공장신축을 제한함에 따라 공장용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2) 또한, 대전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1993. 9.16 건설부에서 대전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함에 따라 쟁점토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확정되었으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 주거용으로의 사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3) 이처럼 쟁점토지는 1993. 9.16이후 현재까지 여하한 건축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아왔으므로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바, 따라서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의 경우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토지 소재지는 도시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서 단지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뿐 도시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둘째, 처분청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조회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건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는 ‘대전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안’에 의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주에게 동 계획안에 의한 개발목적에 위배되는 건축허가신청을 유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 바, 1993. 9.16 이후부터 대전시장의 건축허가에 대한 기본입장은 지역용도에 맞고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대전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사항을 행정지도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공장용도는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생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1항 본문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부동산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19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본문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부동산(…생략…)을 취득한 후 6월(…생략…)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단서생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대전시장이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장용은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1973년부터 1978년 사이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장부지 190,472㎡를 새마을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1973. 9.25 당시 대덕군수로부터 공장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그때부터 공장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1977.10월 그 지상 일부에 공장 3,520㎡만을 신축하였을 뿐이고, 이 공장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당초에 취득한 공장부지 중에서 1979. 5.22 1차로 공장부지 26,405㎡를 매각하였고 1981.11.26 2차로 공장부지 19,026㎡와 신축공장 건물 3,520㎡를 매각하였으며 그 나머지중 사용가능 토지가 쟁점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의 토지는 1985. 5.13 건설부에서 개최한 대전 도시재정비계획 관계관회의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건축허가가 통제된 후 1986. 9.22 건설부 고시 제422호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대전 서부지역 일원이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1989.11.14 그 해제시까지 행정지도로써 건축허가가 통제된 적은 있으나, 이러한 건축허가 통제 이전은 물론이고 통제가 해제된 이후 이 건 과세가 된 1994사업연도 및 1995사업연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달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업무에 사용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쟁점토지를 당초 취득당시와 같은 사실상 농지 등의 상태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대전시장의 위 건축허가 통제조치가 해제된 이후, 이 건 과세기간인 청구법인의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 중에는 대전시장이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대해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조치를 별도로 고시 또는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987. 2.17부터 매년 대전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1989년까지는 대전시장으로부터 건축제한 및 규제를 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그 이후 1992. 2.19까지는 건축자제가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대전시장이 쟁점토지 및 그 지역에 대해 일체의 건축허가를 금지·제한하는 건축제한 및 규제조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질의 및 대전시장의 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1990사업연도와 1991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5구 21251, 1996. 6. 5)은 위 대전서부지역 일원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해제일인 1989.11.14까지는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을 받았던 점을 인정하고 또한, 당시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 해제일 이후 2년이 경과한 1991.11.14까지 쟁점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라고 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991.11.15이후부터는 위 질의·회신내용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았다.

여섯째, 1993. 9.16 건설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전시장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 등을 일체 금지·제한한 일도 없었으며, 실제로 이 기간중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토지 소재지인 유성구에서 건물을 신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장부지 취득후 분할 매각현황, 쟁점토지 이용실태, 대전시장의 회신문 등 일련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에 의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행정관청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