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23.9.19.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 아파트(OOO아파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경매 낙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친 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