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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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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75194생산일자 2020-09-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서를 2019.12.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12.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12.28.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친인 OOO(이하 “모친”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8.12.31.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모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위(1)의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12.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9.12.6.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하여 2019.12.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