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11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 OO OO OOOO O OO OOO호에 대한 권리를 285,000,000원에 주식회사 OOOOO에 양도하면서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1.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2,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심판청구기간(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송달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본건의 납세고지서(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032,310원)를 2008.11.7. 등기우편물(OOOO OOOOOOOOOO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상호 : OOOOOO)이 2008.11.1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에서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6.14.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인터넷으로 접수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45일째 되는 날인 2011.6.1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 90일을 855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