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1995.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70,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체납하였다 하여 1995.4.3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소재 OOOOO OOOO에 대한 재산압류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고지서는 1995.1.19 “이사반송”을 사유로 반송되어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압류처분도 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1995.1.17자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송달한 OO우체국에 처분청이 출장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국세관련 고지서는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국세를 체납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 및 압류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89.9.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05.7㎡와 건물 431.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5.1.17자로 쟁점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체납하였다 하여 1995.4.3자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를 압류하고 동 압류재산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② 1995.4.10 서울특별시 OO구 OOOO동장이 증명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1989.1.1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로 전입하였다가 1991.3.2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로 전출하여 1991.4.10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건 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하여 우리심판소에서 OO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OO세무서는 고지서 발송후 반송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OO세무서 공문 총무46820-1184, 1995.9.29), 고지서 송달기관인 OO우체국에 조회한 바 이 건 고지서는 수취인이 이사간 관계로 담당 집배원이 1995.1.19자로 반송처리 하였으나 반송처리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OO우체국 공문 서송업46830-1642, 1995.10.7)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이 건 납세고지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도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