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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농기계 등을 비치하여 농경을 위한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5308생산일자 2019-07-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자재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 복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2,073.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4. 청구인에게 멸실된 주택부속토지인 66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 1,408.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이 건 토지 외 다른 4필지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 2018년도 토지분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0.16.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토지(665.6㎡)에 현장확인을 한 후, 일부인 386.33㎡가 영농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변경하고, 나머지 공지 상태의 토지 27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으로 감액.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2018년 초 구 가옥을 멸실한 후 농지로 복원된 땅으로 쟁점토지(279.27㎡) 외의 다른 곳에는 작물을 가꾸었고, 쟁점토지에는 농기계, 농기구, 농자재를 비치해 놓고 농경을 위한 배후토지로 사용해 왔는바, 배후토지인 쟁점토지가 없이는 농경이 매우 어렵고, 현재는 농자재 보관창고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인터넷 네이버 상의 로드뷰(2018년 7월 촬영)에서 나무자재(파레트) 방치 및 차량 주차 등의 공지상태로 나타나고, 2018.10. 16.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택멸실 후 공지상태로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심판청구 제기 후 2018.12.20. 실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현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축바닥면적이 97.5㎡로 농지의 범위로 인정될 수 있는 농막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기계 등을 비치하여 농경을 위한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 및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1.14. 이 건 토지 상의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처분청이 건축과에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확인 요청에 따른 2018.12.29. 회신문서(건축과-58046)에서 2018년도에 이 건 토지 상에 농자재 보관창고 등의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네이버’ 지도 로드뷰(2018년 7월 촬영)와 2018.10.16.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서 쟁점토지 상에 나무자재(파레트) 방치 및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공지상태인 것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2.20. 이 건 토지에 다시 출장하여 작성한 복명서에서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없이 건축바닥면적 97.5㎡의 건축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제2조

에서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2018.12.29. 이 건 토지의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에 대한 회신문서(건축과-58046)에서 2018년도에 농자재 보관창고 등의 건축신고.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네이버’ 지도상의 로드뷰(2018년 7월 촬영)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16. 현장 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서 쟁점토지가 사실상 공지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