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처분경위를 본다.
1. 양도관계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O(임야 환지면적 2,357.1㎡, 당초취득시 면적은 O,520㎡ 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 OOOO(임야 3O,059㎡ 이하 ㉯토지라 한다), 같은곳 OOO(전 1,213㎡ 이하 ㉰토지라 한다) 소재 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OO건설에 2,731,920,000원에 양도하였다.
2. 처분내용
가. 당초처분
처분청은 ㉮㉯㉰토지의 양도가액은 전체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산출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77.1.1 로 하고 위에서 산출된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산출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30,198,370원을 90.12.1 결정고지하였다.
나. 경정처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기가 81.2.10 이라고 91.O.11 심판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당심의 심판결정(국심 91광 909)내용에 의거 ㉮㉯토지의 취득시기를 81.2.10 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당초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면서, 다만 ㉮의 취득당시의 면적을 O,520㎡로 하여 91.8.25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23,239,9O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양도시 평당단가 226,960원으로 하여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평당총평균단가 × 각 토지별 면적」으로 하여야 되고 ㉮의 양도가액은 환지전 평수로 하여 환산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O.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은 90.12.1 당초처분당시 청구인 주장과 같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경정처분을 이유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자체를 취소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일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O.12.11, 8O누225 동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