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토지 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토지 압류통지서를 토지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이 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75430생산일자 1990-08-13
AI 요약
요지
00세무서장이 89.7.7 및 89.11.29 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보고 전시인의 체납세액을 근거로 하여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고 전시인 및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이의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토지를 압류할 당시에는 사실상의 청구인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재산에 압류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소재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부산 세무서장이 89.7.7 등기부상 청구외 OOO 소유인 충남 천원군 성남면 OO리 OOOO O 전6,268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전시인의 88.1기 부가가치세 4,650,410원의 체납세액을 근거로 압류하고 전시인 및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압류통지하였고, 남부산세무서장 역시 89.11.29 전시인의 체납세액인 87과세년도 종합소득세 30,350,655원 및 동방위세 6,070,130원을 근거로 하여 차가 압류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쟁점 토지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알지 못하다가 남부산세무서장의 참가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날에 청구인이 이를 안 것으로 보고 위의 날을 기준으로 한 심사청구는 기간도과후의 청구라 하여 각하함은 부당하므로 본 안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 또 청구인은 88.8.20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과 매매대금 56,000,000원에 계약체결하고 88.9.2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절차만 기다리고 있던 중이어서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임에도,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은 89.7.7과 89.11.29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압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본 안 심리에 앞서 북부산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보면, 북부산세무서장의 쟁점 토지에 대한 압류통지서가 89.7.6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동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89.9.7까지 하여야 함에도 199일이 지난 90.1.24에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경과후의 청구에 해당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본 안 심리를 생략하며,

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소유권만 이전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청구인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에 대한 금융자료등 사실 입증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가.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쟁점 토지 압류통지서를 쟁점 토지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수령한 바 없는 것으로 보고 본 안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이 쟁점 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발송한 쟁점 토지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이 이를 같은 날 수령한 것으로 보고 위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심사청구는 기간도과후의 청구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남부산세무서장의 참가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북부산세무서장이 89.7.6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 토지 압류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바 있다고 이를 확인하고 있고(부가 22640-OOOO, 90.6.14) 또 재산압류통지서상의 청구인 주소도 잘못 기재된 사실이 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의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이 89.7.6 발송된 북부산세무서장의 쟁점토지 압류통지서에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다가 89.11.28 남부산세무서장의 참가압류통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알게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할 때 90.1.24의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서 본 안 심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인 북부산세무서장과 남부산세무서장이 89.7.7 및 89.11.29 쟁점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전시인의 체납세액을 근거로 하여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하고 전시인 및 가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이의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압류할 당시에는 사실상의 청구인 소유이므로 타인 소유재산에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8.8.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88.9.2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음에 따라 88.10.8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 이은 본등기 이전 청구소를 제기하여 이 건 처분 이후 승소한 바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가처분결정문 및 본등기판결문등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등기부처럼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한 쟁점 토지 압류일 현재(89.7.7 및 89.11.29)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소유권자로서의 법적지위 요건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전시인의 체납세액과 관련되어 이를 압류 또는 참가압류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서 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소유자를 위와같이 청구외 OOO으로 본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자격있는 당사자인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겠으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로서 그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이에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