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1.10.12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면세로 수입하여 92.3.9자 43,530,018원에 면세로 매출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면세로 매출하였으므로 가산세 1,741,200원을 포함한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94,200원을 93.1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2.22 이의신청 및 94.2.18 심사청구를 거쳐 94.4.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당초 관세청의 수입신고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었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처분청에서 과세품목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관세청이 면세품목으로 심의확정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관세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은 청구법인이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신고납부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수입통과시 면세품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은 공급가액에 대하여 2/100의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호: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2호: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91.10.12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38,990,700원에 면세로 수입하여 92.3.9 동 수입고사리를 43,530,018원에 면세로 매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품목인 동 수입고사리에 대해 93.11.7 매출부가세 4,353,000원과 동 가산세 1,741,200원 합계 6,094,2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② 본 건의 경우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과세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당초 관세청이 면세로 심의확정하여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관세청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동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삶아 건조한 고사리를 수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