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父 OOO(92.10.1 사망)은 91.2.28 동 법인의 주식 21,000주(액면가액 210,000,000원)를 청구외 OOO로 부터 양수한 것으로 주주명의가 변경되었고 91.4.8 동 법인의 주식 19,000주(액면가액 190,000,000원)을 증자로 추가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명의의 동 법인 주식 40,000주(액면가액 4억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이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93.11.16에 93년 수시분(91년 증여분) 증여세 217,500,000원(OOO, OOO, OOO 각각 72,500,000원)을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을 소유 또는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한 것은 청구외 OOO이 “주주확인의 소등”을 제기할지도 몰라 사돈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바꾼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이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는 데도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있던 동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2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외 OOO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전체주식의 50%가 되도록 자기 소유의 주식을 청구외 OOO 등에게 명의 분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척의 명의로 주주명의 개서한 정황 등에 비추어 명의자들과 사전협의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쟁점주식의 명의자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과 같은 취지).
청구외 OOO이 91.2.28 청구외 OOO로 부터 양수한 것으로 명의개서한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주식 21,000주(액면가액 210,000,000원)와 청구외 OOO이 91.4.8 증자로 추가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 법인의 주식 19,000주(액면가액 190,000,000원)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OOO이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그리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외 OOO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였으나 회사가 발전함에 따라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주주확인의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외 OOO 명의의 주식을 자기의 사돈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를 믿을 수 없어 쟁점주식을 사돈인 OOO의 명의로 개서하였다는 것과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이 4억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외 OOO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주택건설(주)의 설립(89.3.13)시부터 91.4.8 증자시 까지의 주주분포 상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의 합계가 계속 50/100이 유지되고 청구외 OOO 등 청구외 OOO의 사돈 3인의 명의로 된 주식의 소유지분 합계가 50/100이다(사돈은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음).
주식회사 설립 후에는 주주의 인원수에 제한이 없음에도 91.2.28 청구외 OOO 등 타인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주식을 실질주주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하지 않고 다시 청구외 OOO 등 3인의 사돈 명의로 개서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한 과점주주(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지분이 51/100인 자)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을 위장분산하면 배당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누진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장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