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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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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75452생산일자 1990-09-01
AI 요약
요지
당초처분일인 1990.1.9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0.1.6 OO우체국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키고 청구인은 이를 동년 1.9자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1990.3.16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초처분일인 1990.1.9로부터 60일이 되는 동년 3.10(토요일)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1990.3.16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