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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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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및 세액산출의 정확성 여부(기각)
75508생산일자 2005-02-1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감적용 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에 부과한 것은 ○○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적용한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2004.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3,246㎡(이하“이 사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2항을 적용한 시가표준액 795,497,22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8,324,620원, 지방교육세 1,664,920원, 농어촌특별세 347,530

원, 합계 10,337,070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10.25.

○○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4.12.13.

○○

시장은

○○

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1항

정에 의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 도로예정

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산출한

세표준액

693,180,495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6,805,850원, 지방교육

1,361,170원, 농어촌특별세 197,800원 합계 8,364,82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도 결정공시지가인 1

㎡당 249,000원을 적용했다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63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도외시하고 처분청이 적당히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및 세액산출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

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같은법 제2항에서는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

리과세의 대상이 되

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항에서는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

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2005.1.5 대통

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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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

해연도

적용할 개별공기지가가 결정고시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

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6

제1항에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과표 구간별 적용세율을 정하고 있는 한편,

○○

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현황도 답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

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한 종합합산과세표준 대상토지이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10.5. 2004년도 종합토

지세

과세표준액을

795,497,220

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8,324,620원

, 지방교육세 1,664,920원, 농어촌특별세 347,530원, 합계 10,337,070

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10.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

시장은

2004.12.13.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 도로예정 부분에 대한 종합

토지세

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 산출한

과세표준액

693,180,495원

대하여 종합토지세

6,805,850원, 지방교육세 1,361,170원, 농어촌특별

197,800원, 합계

8,364,820

원으로 경정(1,972,250원 감액)결정한 사항은 제출

된 관련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2002년도 결정공시지가인 1

㎡당 249,000원을 적용했다면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시에는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630,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도외시하고 처분청이 적당히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일부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

시장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부과에 있어

○○

시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선상의 도로로 예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적용

하여야 함에도 경감적용 하지 않고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등에 대하

2004.12.13.

사권제한토지에 해당되는 도로예정 부분 835㎡에 대한 종합

토지세

세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준과 과세표준액 적

용비율 38.9%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693,180,495원

대하여 종합토지

6,805,850원, 지방교육세 1,361,170원, 농어촌특별세

197,800원, 합계

8,364,820원으로 경정(1,972,250원 감액)결정한 사항은

○○

시의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적

용비율을 정확하고 적정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