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로서 90.12.22자 사망)의 상속인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외 8필지 전, 답등 21,672.65㎡를 상속받아 동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OOO)의 채무가 1억원이 있는 것으로 하여 해당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의 경우 확실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92.5.1 청구인에게 상속세 33,388,870원 및 동 방위세 6,677,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0.1월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답 7,709㎡를 매입하면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평소 피상속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고 90.11.14 근저당설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90.1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점과 그동안 위 OOO에게 이자지급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1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1억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답 7,709㎡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월경 1억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토지거래가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당초 OOO으로부터의 차용금 규모, 차용조건, 차용금 변제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차용증서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OOO이 근저당권자로서 90.11.14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동 등기일자를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90.5월 발병하여 90.12.22 사망)하기 불과 1개월전에 한 것이고 근저당설정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실체적 입증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OOO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동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으며 이자지급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거증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억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실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등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