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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75534생산일자 2014-10-08
AI 요약
요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들을 전자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OOO)에 대한 2012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4.3., 201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5.15., 201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9.5. 각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들을 전자송달 받은 날(2012.4.3., 2012.5.15., 2012.9.5.)부터 90일이 되는 날(2012.7.2., 2012.8.13., 2012.12.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