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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75538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4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7.3%에 달하는데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원은 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00원에도 미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5.3.18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329.8평방미터의 1/6, 지상 건물 53.32평방미터, 지하실 19.5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5 개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 12,034,316원, 양도가액 ; 30,458,506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3.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56,840원 및 동 방위세 971,36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4 심사청구를 거쳐 90.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5.3.18자로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OOO 외 1인으로부터 19,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5자로 현소유자 OOO에게 22,000,00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변두리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가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대금영수증과 금융자료등의 거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은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외 OOO와 OOO의 공동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5.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85.3.1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89.3.6자 매매를 원인으로 8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89.3.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19,000,000원 및 양도가액 22,000,000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19,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 상승비율은 237.3%에 달하는데도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취득가액보다 115.8% 상승에 불과한 가액으로 주장하고 있고 더욱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2,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기준시가인 30,458,506원에도 미달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