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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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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된 급료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75548생산일자 1996-03-18
AI 요약
요지
매일 출근하지 않고 바쁜 시간에만 근무한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6층인 OO빌딩 (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처분청에서 임대빌딩의 임대업에 대한 93년 귀속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에 지급한 급료(11,200,000원, 상여금 3,000,000원 이하 “쟁점 급료”라고 한다)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5.4.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3년중 OOOO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임대부동산의 관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고,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장부기장을 위한 증빙의 수집정리, 사무실 임대 판촉업무, 임대료 수금, 소방관리 업무등 )등의 처리를 위해서는 빌딩 관리인의 채용이 필수적이었으며, 청구인의 처는 소방관리인 자격증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처를 빌딩 관리인로 채용한 것이며, 청구인의 처는 임대부동산에 상주하며 오로지 임대빌딩 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쟁점 급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처가 임대부동산 관리인으로서 행한 업무내용 또는 근무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임원(당시, 전무, 현재 부회장)으로 있는 OO OO(주)가 쟁점빌딩 4층(67평)에 입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임대부동산의 임차인들이 대부분 법인으로서 임차료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경비원 및 청소원들은 OOO 용역 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처분청조사자의 조사관련 기록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임대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급료에 대해 매월 갑근세 보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연말에 일시처리 정산한 것은 연간 임대수입 109백만원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소명되지 않고 있으며, 기장은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있고 필요경비중 차입금 지급이자는 통장에서 출금되며 빌딩관리 수수료 공과금 고지서는 경비원이 수취 전달하고 있었으며, 93년 당시에는 별도의 관리사무실이 없었다는 처분청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처가 직접 빌딩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며 설사 청구인의 처가 빌딩 관리 관련업무(미수금 수납등)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지 않고 바쁜 시간에만 근무한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급료의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심판 결정례 (국심 85전 1027)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쟁점급료의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된 급료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5 (생략) 6. 사용인의 급여 7~19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는 “영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용인의 급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인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임대부동산에 상주하여 오로지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업무내용 또는 근무상황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급료에 대해 매월 갑근세 보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대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대부분 법인으로서 임차료는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키고 경비원 및 청소원들은 OOO 용역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관리하고 있다는 처분청 공무원의 관련 기록등을 통해 보더라도 청구인의 처가 임대부동산 관리업무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의 처가 빌딩 관리 관련업무(미수금 수납등)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일 출근하지 않고 바쁜 시간에만 근무한 사업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쟁점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