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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거래가 (O)OOOO의 거래인지 여부(기각)
75552생산일자 2005-12-27
AI 요약
요지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O)OOOO과의 거래라는 취지로 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주류를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결정하였고 재조사결과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여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OO세무서장은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7.12.26~1998.3.16까지 주류 1,342,375,8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3.3.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 가치세 11,347,330원, 2003.6.12.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46,553,00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502,0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04.12.15. 우리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OOOO OOO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5.~2005.1.14.까지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후 2005.2.5. 청구법인에게 동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 김OO는 1997.8.2. OOOO OOOO〔이하 “(O)OOOO”이라 한다)에 개인적으로 자금대여를 한 상태에서 (O)OOOO이 부도 가 나자, (O)OOOO의 일부 지분을 청구법인이 인수받기로 구두 약속을 하고 (O)OOOO의 대표 김OO이 일시적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동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OO은 같은 하치장을 사용하였는 바,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O)OOOO이 부도 후 자금경색을 모면하 기 위하여 주류를 무자료 거래한 것이며 거래대금은 김OO〔(O)OOOO 이사〕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김OO가 동 대금을 출금하여 (O)OOOO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면 (O)OOOO이 이를 주류회사에 주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조OO이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쟁점금액 거래당시 김OO이 채무문제 등으로 거래가 어려워 김OO(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김OO 대신 거래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며,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래상대방을 청구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 바, 음성거래인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하여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 거과세 원칙 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거래는 OO세무서와 검찰의 조사에서 (O)OOOO의 거래로 보아 이미 과세처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중복과세 에 해당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가 처분청에 당초 통보한 매출누락금액(쟁점금액) 은 주류매입대금 송금내역서에 입금된 계좌번호, 거 래일자, 입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청구법인에 송 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이 건에 대한 재조사 당시에 금융계좌에 대한 검토결과 김OO의 예금계좌 인출액중 348백만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확인서상의 입금되기 전에 입금된 금액이 146백만원이며, 송금 추정금액 656백만원은 단지 추정에 불과할 뿐 직접적인 입금의 증거는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OO의 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근거자료 제시가 없어 정황만으로 쟁점금액을 (O)OOOO의 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OO은 조사당시 실제 매출처로 조OO을 밝힌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중복과세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O)OOOO의 거래인지 여부 및 동 거래가 1998.10월 (O)OOOO이 OO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적출사항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O OO OOO은 1997.12.26.~1998.3.16.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였으며, 대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였다고 OO세무서장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OO이 김OO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O)OOOO과의 거래라는 취지로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조OO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실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도록 결정(OO OOOOOOOOO, OOOOOOOOOOO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쟁점금액관련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OO으로 볼 것인지(청구법인 주장)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O)OOOO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2005.1.25.자 이 건 재조사 종결복명서(조사자 하OO 외 2인)에 의하면, 김OO는 1997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사촌 동생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당사자(공급자)를 (O)OOOO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건의 경우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조OO이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를 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인 김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재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장부는 물론 동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김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O)O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348백만원은 그 중 146백만원이 이 건 거래이전에 입금되었다고 조사한 점, 김OO가 (O)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추정한 656백만원에 대해서도 실제 입금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의 거래상대방(공급자)을 (O)OOOO으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우리 심판원이 이미 기각 결정하였으므로(OO OOOOOOOOO, OOOOOOOOOOO)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