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해당 여부
75586생산일자 2012-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5.9. 장OOO(청구인의 남편, 2009.5.9. 사망)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0.4.8.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장OOO와 자녀 장OOO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2.6.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의 자녀 장OOO이 2009.3.23. 결혼하기 직전에 신혼집으로 사위와 공동소유로 취득하였고, 자녀 장OOO은 결혼 후 쟁점②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9.5.9. 사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자녀 장OOO은 쟁점①주택을 청구인이 상속을 받을 때 이미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를 이루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녀 장OOO은 2012.7.11. 쟁점②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9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5【1가구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자녀 장OOO은 2009.3.23.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였고, 2009.5.9.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①주택의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5.9. 사망한 청구인의 남편 장OOO로부터 쟁점①주택을 취득(상속)하고, 2010.4.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취득세를 비과세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2.6.10.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인의 자녀 장OOO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②주택은 청구인의 자녀 장OOO이 2009.3.23. 결혼하기 직전에 신혼집으로 사위와 공동소유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자녀 장OOO은 결혼 후 쟁점②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이 2009.5.9. 사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여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살피건대,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음으로 비과세 요건을 불리하게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①주택을 취득(상속)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 장OOO이 이미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동일한 가구를 이루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자녀 장OOO은 2012.7.11. 쟁점②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