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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75618생산일자 2018-09-27
AI 요약
요지
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2. OOO토지 3,71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동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4.9.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양삼 등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17년도 산림청에서 실시한 2018년도 산림소득사업 유통분야 공모사업(이하 “이 건 공모사업”이라 한다)의 공모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7.9.15. 사업자로 선정되어 산림청의 공문에 따라 인허가 및 건축허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공모사업의 신청단계부터 유예기간 내에는 유통가공시설용 건축물을 완공하기에 시일이 촉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감면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도 이 건 토지상에 건축허가, 착공, 시공 등 유통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 건 공모사업이 정부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

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영농조합법인(설립 2011.2.25.)인 청구법인은 2017.3.2. OOO와 현물출자(평가금액 OOO억원)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2017.9.15. OOO으로부터 사업대상

자로 지정되었으며,

처분청(산림공원과장)은

2018.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공모사업의 보조금교부

신청 안내〔국·도비 등 보조금 OOO천만원(총사업비 OOO억원)〕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3.27. 이 건 토지상의 공장신설에 따른 건축허가

(연면적 1,161.8㎡)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4.5. 이를 허가하였다.

(4)

처분청은 2018.1.30.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3.12.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자진신고·납부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4.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의 건축이 지연된 것은 정부의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령상의 장애사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