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27.8㎡, 건물 1,383.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하층에 유흥주점영업장(면적 295.15㎡, 이하 “이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 취득가액 중 유흥주점 면적에 따라 안분한 금액(111,043,9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660,210원, 농어촌특별세 977,180원, 합계 11,637,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유흥주점은 식품허가대장상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있을 뿐, 전체면적 중 3분의 1에 불과한 7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개방된 중앙홀로 일반 단란주점 및 노래방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고 객실도 투명한 유리창문으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며 주류판매가격도 기본 20,000원 선으로 실비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유흥주점으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건 유흥주점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 세무담당 공무원이 신고 납부시 이에 대한 납세안내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세 중과분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4호에서 “고급오락장 : 도박 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나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30.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이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보 아 그 취득가액에서 유흥주점(룸살롱)부분만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0.1.10.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유흥주점은 객실(면적의 3분의 1에 해당) 위주가 아니며 일반 단란주점 및 노래방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고, 주류 판매가격도 실비로 제공하고 있는 등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룸살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겠다는 취지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9.4.3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하부분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1988년 “ㅇㅇ나이트”로 허가(1992.2.26. 상호변경 “ㅇㅇ”, ⇒ 1997.6.21. 상호변경 “ㅇㅇ과촌”, ⇒ 1999.7.27. 상호변경 “ㅇㅇ미인클럽”)받아 여종업원을 두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영업허가대장에 나타나 있고, 이건 유흥주점의 업소 현황으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복명서 및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 74)이고 업소의 전체면적 중 객실 영업장소가 작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를 제공하고 있는 등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였고 중과 추징 대상임을 청구인이 인지하지도 못했고 세무공무원이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무지 따위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8.26. 93누 20467)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령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이건 유흥주점 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가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