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상세내역 <별지> 기재)은 2017.2.26.부터 2017.3.1.까지 피제보자들(상세내역 <별지> 기재)을 포함하는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들이 OOO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또는 과세처분 방식으로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청구인들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8.3.12. 청구인들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별지> 기재와 같이 2018.10.31. 등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2.18. 우리 원은 주위적 청구주장인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전3366 외 119건, 2018.12.18.).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19.1.24.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