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30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소재 겸용주택(대지 298㎡, 점포 49.65㎡, 주택 80.4㎡로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89.10.6부터 약 9개월 간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 후인 91.2.11 양도하였고, 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인 90.2.8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건물 57.18㎡, 대지권 54.7㎡)를 취득하여 90.7.10부터 약 8개월간 거주하다 91.1.28 양도하였으며, 구주택 양도후인 91.3.9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건물 45㎡, 대지권 35.96㎡로 이하 “신주택”라 한다)를 취득하여 7개월 가량 거주하다 93.8.27 양도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는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에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7,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이의신청 95.8.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구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이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도 대전에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학업,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구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구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신주택 소재지인 대전으로 거주이전한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난후인 91.10.5 부동산중개업허가증을 받았으며 그곳에서의 사업실적도 거의 없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88년~93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부동산 취득 16건 및 양도 17건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구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구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30 구주택을 취득하여 88.10.6부터 약 9개월 거주하다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 가량 지난 91.2.11 구주택을 양도하였음이 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구주택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한 3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시 관련법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이 신주택 소재지인 대전의 OO대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구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구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학생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전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고, 만약 이러한 학업상의 문제로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자녀가 위 학업을 마칠때까지는 신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OOO이 졸업하기 2년전에 다시 구주택이 소재한 제주도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구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신주택 소재지인 대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주택에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구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굳이 대전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들 뿐만아니라 91.10.5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은 후, 약 3개월만에 92.1.10 휴업하고 이어서 92.10.8 폐업하는등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의 사업상 문제로 구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더욱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의 부동산거래 전산자료에 의하면 88~93년 사이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12건, 양도 12건이고 청구인의 남편은 동기간동안 부동산 취득 4건, 양도 5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모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들이고 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에도 이미 90.2.8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취득하여 약 8개월 가량 거주하다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감안할때, 이건 구주택의 양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업 및 사업상의 형편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구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