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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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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기각)
75676생산일자 1998-11-03
AI 요약
요지
실제의 매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매수자가 직접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인 공부상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272.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293.4㎡(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동 OOOOOO 대지 198㎡(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매매잔금 288,000천원을 1993.9.26자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쟁점외 토지는 93.5.13 청구외 OO건설(주)에, 쟁점토지①은 93.7.23 청구외 (합)OO주택건설에, 쟁점토지②는 93.9.24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OO건설(주)를 매수자로 하여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외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는 당초의 매수자가 아닌 (합)OO주택건설과 OO건설(주)이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1997.12.15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88,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4.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고 OO건설(주)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OO건설(주)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OO주택과 청구외 OO건설(주)에 전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건설(주)가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272㎡와 쟁점토지상에 함께 국민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전체 새대수가 20세대를 초과하므로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6개월 내지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3개업체로 분할하여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곧바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청구외 (합)OO주택과 청구외 OO건설(주)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신탁하고 청구외 OO건설(주)가 실제로 국민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만약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가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청구외 OO건설(주)에 전매취득하게 하였다면 청구외 OO건설(주)가 마지막 잔금을 93.11.25 청산하면서 93.7.23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93.9.24 청구외 OO건설(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해줄 수는 없을 것이며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취득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명의수탁한 건설회사명의로 양도세 감면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여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가 일괄매입하면서 매매잔금 288,000천원을 93.9.26자 청구외 OO건설(주)발행 OO은행 OO지점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매수한 청구외 OO건설(주)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청구외 OO건설(주)에 각각 양도하였음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당초 쟁점토지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청구외 (주)OO건설(주)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OO건설(주)가 감면신청한 것은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중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①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1.12.27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생략)

②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8항 및 9항에서 「⑧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사본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 매수자인 청구외 OO건설(주)가 청구외 (합)OO주택과 OO건설(주)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OO건설(주)가 실제로 국민주택을 건설하였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합)OO주택과 OO건설(주)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 OO건설(주)가 직접 감면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외 토지와 쟁점토지①②를 주택건설업체인 청구외 OO건설(주)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은 쟁점외 토지는 1993.5.13 청구외 OO건설(주)에, 쟁점토지①은 1993.7.23 청구외 (합)OO주택건설에, 쟁점토지②는 1993.9.24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OO건설(주)를 각각 매수자로 하여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외 토지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는 당초의 매수자가 아닌 청구외 (합)OO주택건설과 OO건설(주)가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관련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매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소정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 기간내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같은 뜻 : 대법원 88누 1462, 1988.5.24 판결외 다수), 또한 실제의 매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같은법 제6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의 매수자가 직접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인 공부상 매수자가 감면신청을 한 이 건의 경우는

같은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제96서 1502, 96.2.15외 다수).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