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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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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75680생산일자 1992-10-08
AI 요약
요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이므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 OO리 OOOOOOO 대지 228㎡, 건물 45.6㎡를 89.7.6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0.12.4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므로서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703,770원 및 동 방위세 1,138,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나 심사청구시부터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400만원으로, 양도가액을 3,000만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때에 제출된 서류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우선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91.5.24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취득가액 5,425,000원, 양도가액 12,000,000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세액을 고지하였음이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취득가액을 24,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0,0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예금통장,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신고기한(91.5.31)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류일 뿐만 아니라 그 가액에 일관성이 없고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거래자료등의 제시도 없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이므로 이를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86누46, 86.3.25 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던 구 소득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에 양도한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후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나 처분청의 조사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이 건과는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