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OOOO O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9.6.23. 설립하여 2009.8.13. OOOO OOO OOO OOOOOO 토
지 4,824.9㎡, 건물 제A동 3,290.15㎡ 제B동 693.66㎡ 제C동 173.29㎡ 무
허가
부속건물 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630백
만원에
경락으로 취득
(O OOOO OOOO OOOO)하고 조세특
례제한법 제119
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면제받았으나,
2009.11.16.
화재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중 803.95㎡(제B동 693.66㎡, 부속건물
110.29㎡)
가 소실되어 2010.2.5.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시 면제받았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0.3.2.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2010.4.10. 신고
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32,922,740원, 농어촌
특별
세
3,292,270원, 등록세 32,922,740원, 지방교육세 6,584,540원, 합
계 75,722,290원
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
심판청구
를 제기하
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9.8.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프라스틱 제조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물 3개동에서 우선 제B동 877.66㎡, 제C동 173.29㎡에 대해서 기존 냉동기계기구를 철거하고 프라스틱 제조설비 중에
2009.11.16. 청구법인과 이웃하고 있는 (O)OOOO에서 발화된 화재
가 번져 청구법인의 제B동 877.66㎡은 완전 전소하고 제C동 173.29㎡은 110.29㎡가 부분 전소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2)
사업개시한 지 불과 3개월만에 예기치 못한 비극에 접하고 화재가 발화된
(O)OOOO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실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적용받는다는 주장
과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법정공방의 어려움, 청구법인의 어려운 자금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O)OOO
O과의 합의로 2009.11.26.
매매가 17억 5천만원에 (O)OOOO
의
자회사 (O)O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여 2010.2.5.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매
각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
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 “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
지
ㆍ
제
한, 천재지변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있어,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
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 OOOOOOO OO)함으로,
(2) OOOOOO는 천재지변인 화재로 인한 소실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1,630백만원에서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 803.95㎡(18.5%)에 해당되는 취득가격 301,876,000원은 제외하고 1,328,124,000
원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는 이 건 부동산
의 건축물 연면적 4,341.1
㎡ 중 일부인 803.95㎡(18.5%)만
소실되
었고, 화재원인자로부터 보상을 요구하여 소실된 건축물
이 있
던 자리에 다시 건축물을 재축하여 사업을 재개 할 수 있었
음에도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이상
정당한
사유
를
인정 할 수 없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의 일부 사업장의 화재로 인해 전 사업장을 2년이내에 처분시 그 처분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9.6.23. OOOO OOO OOO OOOOOO를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플라스틱 용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9.8.13. 경락으로 1,630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경락가 내역은
OOOO OOO OOO OOOOOO 토
지
4,824.9㎡는 401,583,100원, 건물 제A동 3,290.15㎡ 제B동 693.66㎡ 제C동
173.29㎡, 무
허가
부속건물 184㎡는
1,034,414,300원, 기계기구 146,243,600원
, 제시외건물 47,759,000원으로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에 나타난다.
(다) 이 건 부동산의 화재 현황(OOOOO OOOOO OOOOOOOO,
OOOOOOOO)을 보면 2009.11.16. 13:50 OOO OOO OOOOOO OOOOOO
외에서 원인 미상으로 발생하였고, 그 피해 내역은 OOOOOO 집기류 소실 및 OOOOOO B동 693.66㎡ 전소, C동 110.29㎡ 소실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9.11.16. 이 건 부동산의 화재 발생 후
2009.11.26.
(O)OOOO과 매매가격 1,750백만원(담보 12억원 포함)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2.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으로 매매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
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
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부동산
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
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
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
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
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 OOOOOOO OO)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8.13.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
하고 플라스틱 용품 제조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 중에
2009.11.16. 뜻밖
의 화재 발생으로
2009.11.26.
(O)OOOO
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2.5.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
를 넘겨준 것으로 화재증명원 등에서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화재로 전소된 일부 공장을 복구 또는 철거하거나 잔존 공장을 활용하여 창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진
지한 노력을 다한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
여 다른 공장
을 대체 취득하여 동종
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시도도 없었으며, 2009.11.16.
화재 발생 후 10일만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처분하였다
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
어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사업개시 40일만에 화재로 무너진 창업중소기업에게 신규자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여력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화재 발생 규모가
이 건 부동산
의 건축물 연면적 4,341.1
㎡ 중 일부인 803.95㎡(18.5%)이
었고, 화재발생 후 사업을 재개하는데 법령상의 장애 등 불가항력적
인 장애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사정과 같은 기업 내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