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O 소재 임야 12,061㎡, OOOOOOO소재 임야 9,917㎡, OOOOOOO소재 임야 7,774㎡(합계 29,752㎡, 청구인 지분 ½)를 88.6.16 취득하고, 같은 지역 OO동 OOOOOOO소재 임야 1,841㎡, OOOOOOO 소재 임야 2,351㎡, OOOOOOO 소재 임야 9,885㎡(합계 14,077㎡, 청구인 지분½)를 89.9.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동 지역이 부산시 OO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건설부 고시 674호)로 수용되어 같은 지역 OO동 OOOOOOO 소재 임야 1,841㎡, OOOOOOO 소재 임야 2,351㎡, OOOOOOO소재 임야 9,917㎡, OOOOOOO 소재 임야 7,774㎡(합계 21,883㎡)에 대하여 91.3.5 부산시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같은지역 OO동 OOOOOO 소재 임야 10,996㎡에 대하여는 91.5.29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부산시는 OOOOOO, OOOOOOO에 대하여 91.5.29 청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대위권에 의거 94.12.29 OOOOOO(12,061㎡)는 OOOOOO(1,611㎡)와 OOOOOOO(10,450㎡)로, O OOOOOO(9,885㎡)는 OOOOOOO(220㎡)와 O OOOOOO(8,600㎡) 그리고 OOOOOOO(1,065㎡)로 필지를 분할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분필된 OO동 OOOOOOO 소재 임야 220㎡, OOOOOOO 소재 임야 88㎡, OOOOOO 소재 임야 82㎡(합계 390㎡)에 대하여는 94.12.31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같은 지역 OO동 OOOOOO 소재 5,539㎡, O OOOOOO 소재 4,366㎡, OOOOOOO 소재 44㎡(합계9,949㎡, 청구인 지분 해당)에 대하여는 94.12.31을 양도일자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처분청에 95.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보상금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에 대하여는 보상금 수령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구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7,754,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택지개발지구 계획선에 저촉되는 OO동 OOOOOO소재 임야와 OOOOOOO소재 임야에 대하여는 수용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1년 1차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부산시가 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한 뒤 그 자투리 토지에 대하여 부산시와 청구인 쌍방합의하에 최종보상면적을 정하고 최종잔금을 94.12.31 청구인이 수령하고 부산시는 91.5.29 가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95.1.14 본등기하였다. 따라서 최종잔금지급일인 94.12.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각각의 보상금수령일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영도구 OO동 OOOOOO소재 임야 12,061㎡는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자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평당 2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이 진술한 금액을 채택하여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토지의 대부분이 91년도에 수용되고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용되지않은 잔여토지의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청구인들이 94.12.23 부산시장에게 잔여토지에 대해 매입요청하였고 부산시장은 그 중 일부인 82㎡와 220㎡만 매입하고 94.12.31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로부터 91년 수용보상금 수령과 94년 수용보상금 수령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 각각의 보상금 수령일을 서로 다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시 제시한 미등기전매자들의 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공신력이 없는 증빙이며 달리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등기부상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등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건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① 수용된 각각의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②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적용한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O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90.12.28 부산시가 건설부고시 제674호에 근거하여 승인한 부산OO(2)지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서중 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계획서상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지분)
152
OOOOOO
임야
12,061
10,996
OOO
½
155
OOOOOOO
임야
1,841
1,841
OOO
½
156
OOOOOOO
임야
2,351
2,351
OOO
½
157
OOOOOOO
임야
9,885
8,512
OOO
½
158
OOOOOOO
임야
9,917
9,917
OOO
½
159
OOOOOOO
임야
7,774
7,774
OOO
½
위 계획서에 의하면 OOOOOO의 임야는 12,061㎡중 10,996㎡가, OOOOOOO의 임야는 9,885㎡중 8,512㎡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의 임야는 해당 필지면적 전부가 계획지구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당초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청구인의 보상금 수령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번
수용면적(㎡)
㎡당단가
(천원)
보상금액
(천원)
보상금
수령일
비고
OOOOOOO
1,841
136
250,OO6
91.3.5
OO
2,351
136
319,736
〃
OO
9,917
136
1,OO8,712
〃
OO
7,774
136
1,057,264
〃
OOOOOO
10,996
136
1,495,456
91.5.29
일부수용,
OOOOOOO
8,512
136
1,157,632
91.3.30
일부수용
(청구인의 지분은 ½, 실제 보상금 수령액도 위금액의 ½임)
3) 당심에서 부산시 OOOO공사에 전화로 확인한 바,
OO동 OOOOOO(12,061㎡)의 경우를 보면, 부산시가 당초 12,061㎡중에서 10,996㎡가 계획지구내에 든다고 보아 91.3.5 보상하였으나 OOOOOO(12,061㎡)를 OOOOOO과, OOOOOOO로 분필하기 위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해보니 계획지구에 포함된 면적이 10,996㎡가 아니라 10,450㎡이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계획지구내에 든 10,450㎡를 OOOOOOO로 하고 나머지 1,611㎡를 OOOOOOOO로 분필하였고, 보상금을 받은 청구인등에게 과다지급된 보상금(12,061㎡-10,450㎡분)의 환원을 요구했으나 청구인이 잔여지 매입을 신청하여 잔여지 중 현황이 도로인 부분을 제외하고 추가로 계획지구내에 편입시켜 잔여지를 청구인 등에게 보상금을 정산·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며, 확정측량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수용토지가 확인되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누락토지는 추가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재경원 재일 46014-2045, 96.9.6)인 바 이 건의 경우 확정측령으로 보상금 산정에서 누락된 토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분필후 당초 택지개발계획지구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던 잔여지에 대해 부산시가 매입해 주기를 청구인이 신청한 결과 추가 잔여지 매입이 이루어졌고 당초 보상금 수령시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당초 부산시의 택지개발계획에 의한 보상금지급과 추가 잔여지 매입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정산금지급은 그 성격이 서로 달라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각각의 수용보상금을 받은 때인 91년과 94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OOOO의 토지를 평당 200,000원에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97.10.9 작성된 OOO의 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위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진술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인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적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의 전소유자인 OOO 및 OOO의 처 OOO 등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및 확인서, 그리고 분필되기 전의 모번지인 O OOOOOOO 임야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