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월 1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
(OO OOOOOOO OO) O 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
원
(2013.12.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여 재산세 OOO원을 감액)
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진입로가 타인 소유이고, 쟁점토지에 있는 철탑 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가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
에게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가액이 재산
세
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실제 거래가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0.6.5. OOO(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
다가
1980.8.14.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철탑이 소재하는 2개 지역(OOOOO OOO OOO OOO-O
OO OOOOO, OOO O OOO-O OO OOOOO)은 쟁점토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1999.6.25.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외 1필지에 대한 2013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 51,845㎡에 1㎡당 개별
공시지가 OOO원을 곱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
표준 OOO원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토지)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산출하였고, 쟁점토지 외 청구인이 소유중인 OOO 답 3,053.4㎡에는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 OOO원을 산출한 후 2013.9.9.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 이 건 심판청구일(2013.11.28.) 이후 2013.12.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당 OOO원에서 1㎡당 OOO원으로 정정하여 OOO을 감액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
능
하며,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2013년도 쟁점토지의 시가표
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의 과세
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