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수주한 ○○신도시 ○○황토방아파트 토목공사의 중기임차료 738,719,000원중 226,213,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1999.12.1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75,377,330원과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분 근로소득세 86,005,5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토목공사는 현장별로 수십대의 중기가 투입되므로 한정된 직원으로 중기사업자를 직접 수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고 통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여 청구외 ○○○에게 (주)○○주택이 발주한 ○○신도시 ○○황토방아파트 토목공사의 중기임차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비사용료를 착복하고 중기사업자에게 대금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실제 공사한 중기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등 항의가 뒤 따르자 청구외 ○○○은 증빙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 공사한 중기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 ☆☆☆ 등 5명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이 신고자료로서 활용한 것이다.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여 ○○○으로부터 실제 공사한 중기사업자인 청구외 ☆☆건설기계 ◎◎◎ 등 6명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받아 실제 거래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건 사건의 핵심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과의 거래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있다고 볼 때,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장비임차하여 투입한 ○○황토방아파트 신축공사의 중기임차료는 공사자금청구서와 같이 739,602,000원(738,719,000원과 정산차액 883,000원 발생)으로 공사현장 소장이 자금청구서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대금청구하여 715,142,549원을 어음 및 현금으로 ○○○에게 결제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에게 중기임차료 관련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알선 수배한 중기사업자간의 거래를 증빙자료 등의 형식적 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 허위라고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이 건 관련 장비임대료는 ○○○을 통하여 모두 지급되었고 ○○○이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여러 중기회사들로부터 수집하여 해당금액만큼 청구법인에 제시하였으므로 중기임차료는 전액 지급되었다고 보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여러 중기사업자와 거래한 것이 아니고 ○○○과 거래하였으므로 ○○○과의 거래사실을 증시하여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 공사한 중기사업자가 아닌 ○○건설기계 ☆☆☆ 등 5인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공사원가에 산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 등 6명의 중기사업자와의 거래가 사실이라는 입증자료(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를 소급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위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세액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합계 금액 역시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기재한 점과 입금표에도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장비사용료로 입금되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소급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급가액의 10%가 세액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어느 사업자든지 대금수수에 있어서는 세액을 포함하여 수수하는 것이지 단지 공급가액만 수수한다는 것은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도 진실성이 없고, 또한 거래명세표 등에 표기된 금액과 가공거래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을 볼 때 가공원가로 적출된 금액에 맞추어 소급하여 가공 내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을 통하여 중기임차료를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기장하고 있는 장부에는 ○○○에게 지급된 중기임차료는 없으며 모두가 중기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어음으로 지급된 금액 일부가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④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4.12.22.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① (생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81.12.31. 개정)
1.∼5. (생략)
6. 자산의 임차료 (이하생략)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 종
가.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수주한 ○○신도시 ○○황토방아파트 토목공사의 중기임차료 738,719,000원중 226,213,000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건설기계 ☆☆☆ 등 5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에 산입한 데 대하여 실지 거래가 없었다고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서 실지로 공사하였다고 하는 ☆☆건설기계 ◎◎◎ 등 6인에게 장비사용료로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건설기계 ◎◎◎ 등 6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건설기계 ◎◎◎ 등 6인의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며 실지로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어떤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건설기계 ◎◎◎ 등 6인이 토목공사 현장에 중기를 투입하여 실지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외 ○○○의 각서 및 영수증과 공사현장 소장의 자금청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이 사업자등록(중기알선업)을 하여 청구법인과 중기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중기알선을 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대금지급을 한 사실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거래절차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청구외 ○○○에게 중기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