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4. OOO 도시개발조합과 OOO를 이 계약 체결이후 OOO 준공시까지 도시개발사업비 소요계획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10.14.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도시개발사업 준공시(예정일 2014.6.11.)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그 계약금 지급당시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계약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조합과의 사업시행권 위수탁 계약(사업비를 대여하고 사업완료 후, 현물로 상환)에 따른 사업비 집행액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을 뿐,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7개월 이내에 잔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인 연부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이 건 계약금은 2005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수시로 집행한 사업비를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을 뿐 계약체결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계약금을 연부금으로 본다면 실제로 금전이 지출된 날들을 연부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2008년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OOO, 청구법인의 경우 2011.10.14. 이 건 조합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시기 및 조건을 “이 계약 체결 후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도시개발사업비 소요계획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계약서상 연부대금 및 잔금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건 조합이 이 건 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2011.11.29.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의 기준일이 되는 준공시기가 2014.6.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기간은 2011.10.14.부터 2014.6.11.까지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계약기간 중에 나머지 토지대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그 완납일은 그 완납부분에 대한 취득일이 되는 것일 뿐 계약일로부터 실제 완납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하여 소급하여 처음부터 청구법인이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선대여방식으로 하여 2005.9.14.부터 2011.9.28.까지 이 건 조합에게 OOO을 지급한 다음 이를 이 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이 2008년 이전에 이 건 조합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로 대여한 것이며, 2011.10.14.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함으로써 비로서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8년 이전에 지급한 금액이 취득세를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 중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계약금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위탁자 OOO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갑), 수탁자 청구법인(을) 간 2006.4.30. 체결된 사업시행권 위수탁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갑은 상기 사업의 사업주로써 본 사업의 시행권을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여 을의 주관하에 본 사업을 시행하고, 을은 본 사업 시행권 수탁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및 공사시공, 환지업무 등 일체를 책임 수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은 을이 갑에게 선대여방식으로 집행키로 하고, 갑이 (가칭)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일 이전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증빙처리 후 을이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의하면 위 제3조의 사업비의 상환은 을이 기 대여한 공사비, 설계용역비, 지장물 및 지가 보상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및 기타 사업비에 대해 환지계획 인가 후 체비지로 현물 상환하여야 하며, 체비지의 가격은 인가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 의하면 을은 본 사업의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업완료시까지 (가칭)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사무비 범위의 조합운영비를 매월 10일 기준으로 갑에게 불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OOO 도시개발사업조합 간 2011.10.14.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 도시개발조합(갑), 매수인은 청구법인(을)이고,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금액 및 조건은 아래 <표 1>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다) OOO 도시개발사업조합과 OOO 주식회사 간 2011.11.29.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로, 공사장소는 경기도 OOO로, 계약금액은 일금 OOO으로, 착공년월일은 2011년 12월 12일로, 준공년월일은 2014년 6월 11일(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대금 납부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으며, 위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OOO (2)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에서 연부라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OOO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청구법인 간 2011.10.14.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1.10.14.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OOO은 이 계약 체결이후 도시개발사업 준공시까지 도시개발사업비 소요계획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 시기가 유동적이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계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 청구법인 및 OOO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잔금 납부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 OOO 중 OOO은 2013.6.10까지 지급하였고, 나머지 최종 잔금 OOO은 2013.7.17.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토지의 잔금은 2011.10.14. 매매계약 체결이후 2년 이내에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최종 잔금지급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