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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여부
75952생산일자 2023-05-23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타이어를 분쇄ㆍ파쇄한 고무분말을 공급(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1.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및 지하수시설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0.5.2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75%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0.7.6.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5.10.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이 아니라 감면제외업종인 ‘원료재생업’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폐타이어의 분쇄ㆍ파쇄 공정을 통하여 ‘인조잔디용 고무분말’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미사용 또는 타용도로 사용ㆍ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 적용 대상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영위한 원료재생업은 창업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0.2.21.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2020.5.2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제조업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지만, 폐기물인 폐타이어를 수집하여 이를 파쇄ㆍ분쇄하는 공정을 거치는 업종 특성상 처분청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등록하여야 했고, 처분청에서는 원료재생업과 유사하니 사업자등록을 원료재생업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20.11.11. 사업자등록 상 업태를 원료재생업으로 변경하여 처분청은 2020.11.20. 청구법인에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원료재생업’과 관련하여 ‘재생된 원료로 특정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적정 항목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폐타이어를 수집하여 분쇄ㆍ파쇄하고 이를 기계장비로 가공하여 완제품인 고무분말을 생산ㆍ판매하고 있고, 고무분말은 그 자체로 고무매트 제작, 어린이놀이터 바닥용, 인조잔디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라)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재료재생업’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금속부스러기 등),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이차 원료)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고철, 비철 제조 및 판매, 가공처리업은 위 ‘원료재생업’의 범주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고무분말은 이차 원료가 아닌 그 자체로 최종 완성품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원료재생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위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2020.2.21. 설립된 청구법인은 2020.5.21.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0.8.6. 공장용도에서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등록을 하여야 하나, 처분청(경제기업과)의 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제조업이 아닌 원료재생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고형화연료생산을 위한 제조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비금속류 원료재생업(38322)’에 해당하는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처분청(환경과)이 2020.11.20. 발급한 ‘폐기물 종합재활용 허가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도의 공정없이 단순히 폐타이어를 파쇄ㆍ분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위 사업은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

(2) ‘원료재생업’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 쟁점감면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 업종은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쟁점감면규정의 제4항 제8호로 추가되었으므로 ‘제조업’과 ‘원료재생업’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1. 고철, 비철 재생 및 가공처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5.21.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5.2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7.6.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8.4. 경매낙착을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공장등록을 취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공장이었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은 2020.8.6. 폐기물재활용시설로 변경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0.9.2. 청구법인이 신청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였고, 2020.11.20. 업종변경으로 인한 폐기물처리업을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가, 같은 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였는데 위 허가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OOO

(마) 청구법인이 2020년 11월 처분청에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폐기물처리업 변경신청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중 변경내역(발췌)

OOO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3.30. 제조업(기계제작 및 고형화원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20.11.11. 원료재생업(고무분말, 무역, 가공처리업)으로 업종이 정정되었다.

(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주요사업은 폐타이어 재활용으로 ‘폐타이어의 주요 재활용 공정 중 하나인 파쇄 과정을 통해 철심이 분리되고 분리된 철심은 제강회사에서 재활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의 부수입원이고, 폐타이어의 재활용 방법 중 고무분말, 고무밧줄, TDF는 생산공정에서 철심이 분리된다’고 나타난다.

(아)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원료재생업(E)’과 ‘제조업(C)’에 대하여 분류한 항목명과 내용설명이 나타나는데, ‘폐고무ㆍ폐플라스틱 제품을 처리하여 만든 이차원료(제조 원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가공이 필요한 원료 생산) 생산’은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최종 제품인 인조잔디용 고무분말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설령 원료재생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원료재생업은 쟁점감면규정 업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창업(설립등기일인 2020.2.21.) 당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2020.3.30.)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지만, 폐타이어를 이용한 고무분말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원료재생업’으로 업종을 변경(2020.11.11.)하였고 처분청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2020.11.20.)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폐타이어를 분쇄ㆍ파쇄한 고무분말을 공급(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제조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쟁점감면규정에 ‘원료재생업’이 추가되어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서 2021.1.1. 이후 창업(설립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바,

청구법인은 2020.2.21. 설립되어 2020.5.21.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2년 이내에 ‘제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원료재생업)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취득 당시 ‘원료재생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업종을 감면제외업종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