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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양도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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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양도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76018생산일자 1993-12-07
AI 요약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88.2.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과 위 주택의 소유기간내인 91.5.8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 O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1.5.8 로 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91.6.28) 1세대2주택임을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배제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0,368,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4.15 청구외 OOO과 OOO아파트를 260백만원에 취득키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20백만원, 같은해 5.8 중도금 160백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나머지 잔금 80백만원을 93.5.3 지급하고 같은날 당해주택을 명도받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해당되므로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불구하고 잔금청산 및 명도받은 93.5.3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91.5.8)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O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시기가 됨은 물론이고 과세요건 내지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시기가 되고 아울러 법령적용의 기준시기가 된다고 풀이된다.

다. OOO아파트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91.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93.5.3 잔금을 청산하였으니 잔금청산일인 93.5.3 을 당해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와 계약금 및 잔금지급영수증 각 기재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청구인의 위 주장과는 달리 91.5.7 로 나타나며, 설사 청구주장대로 93.5.3 잔금을 청산하였다 할지라도 그 이전인 91.5.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OOO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위 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5.8 이 된다 할 것이다.

라. 쟁점주택이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청구인이 91.6.28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91.5.8 취득한 OOO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