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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0769생산일자 2015.09.22.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확정된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1.1.5. OOO 외 8필지 토지 1,860.94㎡ 및 그 지상의 건축물 2,818.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종교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10.8.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2014.12.31. 일부 세액을 감액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국내우편(등기/택배)배송조회

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4.10.8.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서는 우리 원 홈페이지 사이버접수처로 2015.3.31. 접수되었음이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액경정결정된 고지서 수령일을 처분일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2중1914, 2012.6.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고지서’를 받은 날(2014.10.8.)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3.31. 제기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불복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