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빌딩 3, 4층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등을 영위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하면서 ① 지급이자 9,368,77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② 매출누락(임대료누락)액 9,226,000원을 적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동 사유로 91.5.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137,820원 및 동 방위세 1,869,5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7.9 심사청구를 하고 91.9.3 그 결정서를 받은후 91.10.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액 9,368,779원중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3,156,327원 부분에 대한 부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나머지 6,212,452원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임에도 동 은행차입금이 사채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83년에 은행차입금 140,000,000원을 포함하여 취득한 것이며 동 은행차입금을 매년 상환하고 있던중 그 은행차입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사채를 얻어 은행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은행차입금을 얻어 동 사채를 변제하였으므로, 다시 얻은 은행차입금은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사업용건물의 당초 취득에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이 아니므로 그 다시 얻은 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6,212,452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나) 임대료 누락부분에 있어서는
① 제412호(OO기획)의 경우, 88.12월 임대하여 89.12월까지는 월 390,000원씩 받다가 90.1월부터 520,000원씩 받아 130,000원을 인상한 것임에도 89.1월부터 130,000원씩을 인상한 것으로 보아 89.1.1~12.31간에 1,560,000원의 임대료를 누락한 것으로 산정하였음은 부당하고,
② 제406호(OO요가원)의 경우, 임대면적 32평중 10평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계상하여 기 신고 하였으므로 (임대료 10평×15,000원×12개월=1,800,000원, 간주임대료 보증금 1,500,000원×1/10=150,000원, 합계 1,950,000원) 나머지 22평에 대하여만 누락분을 계산하여 4,450,000원(임대료 22평×15,000원×12개월=3,960,000원, 간주임대료 보증금 4,900,000×1/10=490,000원, 합계 4,45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10평분에 대한 기 신고액을 공제치 아니한채 32평 전부에 대하여 계산하였으며 또 평당 월임대료를 높게 잡아 8,320,000원(임대료32평×20,000원×12개월=7,680,000원, 간주임대료 보증금 6,400,000×1/10=640,000원, 합계 8,320,000원)으로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지급이자 6,212,452원은 다시 대출받은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이고, 동 은행대출금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 되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경비로 보지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임대료 누락부분에 있어서는
① 제412호(OO기획)의 경우, 임차인 OOO(OO기획)로부터 91.1.31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88년 입주이후부터 90.11.20경까지 보증금 2,600,000원에 월세520,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② 제406호의 경우, 처분청은 고지전 심사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된 해명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 신고한 10평 상당의 임대료 1,950,000원에 대하여는 임대료 누락액 계산시 공제하고 계산하였음이 과세 기록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지급이자 9,368,779원중 6,212,452원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경우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차입금인지 여부와
(2) 임대료 누락액과 관련하여
① 제412호에 대한 89년도 귀속분 월 임대료는 얼마이고,
② 제406호에 대한 임대료 총액은 얼마이며 임대료 누락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공제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은행차입금(이하 “쟁점은행차입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첫째, 쟁점은행차입금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변제에 직접적으로 사용 된 것으로서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청구인은 당초 사업용 건물(임대용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생된 은행차입금의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얻어 상환하고, 곧 다시 대출받은 쟁점은행차입금으로 그 사채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의 업무용 자산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으로부터 동 연결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또 설사 그 입증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는 채권자 불분명의 차입금변제에 사용된 차입금이므로 쟁점은 은행차입금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지급)하기 위한 차입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은행차입금은 청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차입금인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101조
에 의하면 각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당해 납세자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쟁점은행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6,212,45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① 제412호(OO기획)임대료의 경우: 청구인은 89.1.1이후부터만 월 520,000원씩의 임대료를 받고 그 전에는 월390,000원씩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월임대료가 390,000원으로 되어있는 계약서와 520,000원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각1부씩과 임차인(OOO)의 91.2.25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인의 91.2.25자 확인서는 처분청의 당초조사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90.1월부터 월 임대료 520,000원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위 계약서에 의하면 월 임대료 520,000원씩 받은 것이 89.2.1이후부터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자체간에도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을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당초처분 조사시 임차인 (OOO)으로부터 징취한 91.1.31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 임차인은 88년 임차시부터 26평에 대하여 매월 평당 20,000원씩의 임대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 건 조사대상년도인 8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하여 매월 520,000원(20,000×26평=520,000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이 된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89년에 매월 130,000원(520,000원-390,000원)의 임대료를 누락한 것이므로 89년도의 제412호 임대료 누락액을 1,560,000원(130,000원×12개월)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② 제406호(OO요가원)임대료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임대면적 32평에 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이 6,400,000원이고 월 임대료가 평당 15,000원씩이며 이 중 10평분에 대하여는 기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치 아니하고 32평 전부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평당 20,000원씩으로 보아 누락액을 계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결정고지전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22평 부분을 전세보증금11,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했었음을 볼 때 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같은층에 위치한 제412호(OO기획)의 임대료에 권형을 맞추어 이 건 월 임대료를 평당 20,000원씩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또 청구인이 기 신고한 10평부분에 대한 임대료 1,950,000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포함) 공제하고 임대료 누락액을 계산하였음이 분명히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제406호의 89년 귀속 임대료를 8,320,000원(임대료 32평×20,000원×12개월=7,680,000원, 간주임대료 보증금 6,400,000원×1/10=640,000원, 합계 8,320,000원)으로 계산한후, 기신고액 1,950,000원을 공제하고 임대료 누락액을 6,370,000원으로 계산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