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76078생산일자 2013-11-21
AI 요약
요지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04.11.1.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2004.11.1.)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18. OOO을 이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11.1.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2008.8

.22. OOO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중 “2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고 청구인과 이OOO은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OOO을 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2012.11.5. 처분청에 기 납부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환급청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2.11.20. 환급불가 통지를 하였으며,

구인은 처분청의 환급거부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201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에 법정신고납부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납부 하였다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확정판결로 변경된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74조 제3항,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4.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해 1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가, 2008.8.22. 법원 판결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취소되었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일은 2004.11.1.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2.2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

이는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2012.11.5.

처분청에 신청한 취득세 등 환급

요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

적법한 이의신청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위 환급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지방세법상 과오납 등 환

급금으로 결정된 환급청구권에 대한 환급거부 처분이 아닌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