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의 무상증자의 근거가 된 구주식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주식의 무상증자의 근거가 된 구주식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했던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에 당부(기각)
76122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및 배당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율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OOO, 제조·화섬직물)의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시(1989.6.20)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무상주 4,857주(평가액 35,295,819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본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4.8.16 청구인에게 1989.6.20 수증분 증여세 8,116,490원 및 동방위세 1,352,7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0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12.31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20,000주(1989.1.1. 액면병합에 의하여 4,000주로 되었다. 이하 “구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자력으로 20,000,000원을 출자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에 터잡아 동업인의 1989.6.20 무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4년 5월부터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5.12.31 증자시 20,000,000원을 출자하여 구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터잡아 1989.6.20 청구외 법인의 무상증자시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89.8.23 증권감독원의 조사당시 청구외 OOO이 그의 주식을 OOO외 수인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사실상 모든 주식을 청구외 OOO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주식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명의신탁을 한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및 배당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식의 무상증자의 근거가 된 구주식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했던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1989.6.20)에 시행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같은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89헌마38 1989.7.21, 국심 91서625 1991.6.13, 국심 93서954 1993.9.2. 합동회의, 국심93광1512 1993.9.8외 다수 같은 취지임).

다. 청구인이 구주식 20,000주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1) 청구인은 1984년 5월부터 1986.12.31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1985.12.31 청구외법인 4억원을 증자할 때 2천만원만 출자할 것을 희망하여 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 주식 20,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45세로서 경제적 기반이 잡혀있는 나이이므로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청구외법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1985.5.25 유상증자를 하였지 1985.12.31에는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법인의 자본금변동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3)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기업공개(1989.9.8.)시 구주(60,000주)매출 및 구주매각대금의 흐름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주매각 및 신주 공모대금 24억원(1주당 10,000원)은 1,182,410,000원이 OO은행 OO지점에 입금되어 자본금으로 대체되었고, 1,217,590,000원은 OOOO은행 OO동지점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되어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같은 날 입금되었고 OOOO은행 OO동지점 입금액중 6억원은 구주매각대금이고 나머지 금액은 신주공모금액인 바, 구주매각대금 6억원이 각 명의자에게 구분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구주식 4,000주 및 쟁점주식 4,857주 합계 8,857주의 실지 소유자라면 그 매각대금 88,57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했을 것인데도 청구인은 동 구주매각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전체를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구주식의 실질소유자도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소유 구주식 4,000주는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주식 4,857주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주 4,857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무상주 배정기준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주식 4,000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무상주 4,857주를 배정 받은 것이지 청구외 OOO에게 배정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은 물론 청구외 OOO이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나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주식 4,000주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구주에 대한 무상주인 쟁점주식, 4,857주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3) 명의신탁된 재산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하려면 동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의자이며 납세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구주식과 쟁점주식을 자기가 실지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만할 뿐 위 조세회피 목적유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나 증여세 회피 및 배당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율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를 분산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국심 94중3818, 1994.11.28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