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18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OO 소재 대지 2,673㎡, 건물 267.7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을 31,500,000원에, 그리고 90.4.2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 소재 대지 5,679㎡, 건물 88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600,000,000원에 각각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 631,5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3.16 증여세 269,550,740원 및 동 방위세 45,314,020원(’88년도귀속분 증여세 11,099,000원 및 동 방위세 2,018,000원, ’90년도귀속분 증여세 258,451,740원 및 동 방위세 43,OO6,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3 심사청구를 거쳐 93.8.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1963년생)은 어머니 및 형제 3인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76.8.18 취득하였던 경기도 광명시 OOOOO, OO, OO 소재 잡종지등 5,OO3㎡(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88.5.9 수용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바 그 양도대금 480,387,500원 가운데 청구인 지분(1/5)에 해당하는 금액 96,077,500원 중 31,500,000원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자금으로 그리고 그 나머지 64,577,500원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96,077,5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쟁점①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①②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 지분상당의 쟁점외부동산 양도대금 96,077,500원을 쟁점①②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상속세법 제OO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증여사실이 직접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이 법리상 또는 과세형평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취득자금출처 인정 여부
(1) 청구인은 1963년생으로 쟁점외부동산 취득당시(76.8.16) 불과 13세의 미성년자인 바 이와같이 쟁점외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 그 등기사실만으로는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쟁점외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나아가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그 처분대금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 하겠다(참조 : 대법원 91누6115, 92.3.27).
(2) 이와같은 견지에서 먼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만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시기가 88.5.6 인데 비하여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기가 88.6.17 로서 이들 거래시기가 상당히 근접되어 있고 또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일(88.6.17)을 전후하여 89.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239.6㎡를 신축취득하기 까지의 기간동안은 여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인정여부를 보더라도 청구인 어머니 및 형제 3인의 명의로 각 1/5씩 76.8.16 취득하였다가 88.5.6 처분하고 받은 대금에 대하여 어머니의 경우 그 지분해당의 처분대금을 타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고(참조 : 93서1975, 92.11.2), 형제 3인의 경우도 처분청이 이미 다른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두고 4인의 경우는 쟁점외부동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그 처분대금을 다른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만 그 출처를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96,077,500원 중 31,500,000원은 쟁점①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이를 부인할 만한 특단의 사실이 새로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31,5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살피건대 쟁점외부동산의 양도시기(88.5.6)와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기(90.4.20) 사이에 약 2년 정도가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중 전시 OO동 소재 주택 239.6㎡를 89.5.4 신축취득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 사실, 그리고 쟁점외부동산은 비교적 최근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의 소명이 용이한데도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위 64,577,500원(쟁점외부동산 매각대금 96,077,500원에서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 31,5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