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는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1994년도 양도소득세를 1996.12.16 결정고지하면서 과세연도를 1993년도로 착오기재하여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에 과세연도 착오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여 과세연도 정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중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정정통지로 인하여 치유되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부가적 판단으로 보아 판결을 유보한 내용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1999.3.8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부과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불복하고 있다면, 법령에 기한 청구인의 신청이 있고 처분청의 이에 대한 작위 의무가 있어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진정서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진정내용을 수용하지 아니한 것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각하대상이라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1996.12.16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면 청구인은 1999.3.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을뿐 아니라,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청구인은 다시 같은 내용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으므로 이 또한 각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