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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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76176생산일자 1990-02-12
AI 요약
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인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2항과 제4항 및 제5항,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로 부터 30일내에 하여야 하고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89.4.17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 10일을 포함하여 89.5.26 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은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심사청구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89.7.25 까지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와같은 심사청구기한을 경과한 89.7.2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전심(심사청구)의 신청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사유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